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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17. 선고 2010구단8518 판결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39 (2010.03.31)

제목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요지

법원의 경매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1,220,90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경기 AA군 BB면 CC리 18 대지 1,412㎡에 관하여는 1998. 3. 25. 원고의 부 (父) 이DD과 이FF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기 AA군 BB면 CC리 18 대지 1,412㎡ 중 이DD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8. 8. 26. 채권자 홍규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000만 원)가, 2002. 1. 29. 권리자 국(처분청 이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체납액 40,063,590 원)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2. 3. 2. 원고 명의로 2002. 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07타경3983)이 있었고, 2007. 12. 13.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4520만원에 매각되어 2007. 12. 27.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12. 1.경 원고에게, 원고가 2007. 12. 27. 이 사건 토지를 양 도하였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10,731,200원, 양도가액을 위 경락대금 4520만원으로 하 여 산출한 10,768,630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DD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원고는 전혀 몰랐으므로 그 증여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기 이전에 이미 그에 관하여는 합계 60,063,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는 위 경락 대금 452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 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2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의 종합토지세 내지 재산세가 원고의 당시 각 주소지로 송달되어 모두 완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부자(父子)간인 원고와 이DD의 관계, 달리 이 사건 증여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 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대 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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