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의 성부
판결요지
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금 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 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3.25 선고85누968 판결 ).
원심은 원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은 소외 일신전기공업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소외 1, 소외 2 앞으로 대금 58,289,760원에 경락되고 그 대금이 납부되어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고 판시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적법하다고 단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