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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15. 선고 2010누36178 판결
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518 (2010.09.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39 (2010.03.31)

제목

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봄

요지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토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으로 보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6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10구단8518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중 가산금 합계 11,220,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AA으로부터 압류등기 당시 기준 체납국 세 40,063,000원 채무를 인수하였다.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낙찰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원고가 인수한 체 납국세 채무 40,063,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AA으로부터 2,000만 원인 가압류 채무도 인수하였고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가압류채권액 2,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또는 취득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된 경비로서 양도가액에 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AA에게 한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전체가 매매와 유사한 유상 양도행위이고,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및 압류채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가압류 및 압류 채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제 96조 제l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데[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 하여 평가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2)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 증 기재와 당심 증인 이AA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로 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경우 부담부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0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9조 제1항이 필요경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일부가 국세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 배당되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은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 4,520만 원으로 보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10,731,2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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