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해 등기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중복등기의 과실과 등기소유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사건
2014가합523393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한○○
피고
○○시,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1,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 보존등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AA시 BB면 CC리 산 21 임야 9단 5무보(2,850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1917. 12. 12. 피고 대한민국에게 사정되었다가 1929. 3. 9. AA시 BB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52. 11. 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AA시 BB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1. 2. 26. AA시 BB면 CC리 산 21-1 임야 6단 5무보(1,950평, 이하 '산 21-1 임야'라고 한다), 같은 리 산 21-2 임야 2단 2무보(660평,이하 '산 21-2 임야'라고 한다), 같은 리 산 21-3 임야 8무보(240평, 이하 '산 21-3 임야'라고 한다)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산 21-1 임야는 CC리 4-7 과수원 6,744㎡로, 산 21-2 임야는 CC리 산 21-2 임야 2,182㎡로, 산 21-3 임야는 CC리 4-6 과수원 793㎡로 각 등록전환 내지 면적단위환산이 이루어졌다.
3) 다만, 임야대장상에는 1957. 12. 1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산 21-1 임야와 산 21-2 임야가 분할되어 나오고, 1978. 2. 18. 산 21-2 임야가 2,182㎡로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조부인 DDD는 1952. 10. 5. AA시 BB면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52. 12.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산 21-1 임야, 산 21-2 임야, 산 21-3 임야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지원 AA등기소 1991. 2. 26.접수 제4067호로 1981. 2. 26.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후행 보존등기 및 GGG의 소유권이전등기
1) AA시 BB면 CC리 4-3 전 516평(이하 'CC리 4-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지원 AA등기소 1959. 10. 5. 접수 제5808호로 AA시 BB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그 후 같은 등기소 같은 달 26. 접수 제6981호로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H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91. 12. 27. 접수 제29614호로 1991.12. 12. 증여를 원인으로 HHH의 아들인 G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1,706㎡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2) 토지대장에는 CC리 4-3 토지가 1957. 12. 5. 산 21-2 임야에서 등록전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
1) 원고는 2011. 2. 22. GGG 및 AA시를 상대로 CC리 4-3 토지에 관한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 및 GGG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EE지방법원 FF지원 2011가단40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C리 4-3 토지가 산 21-2 임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이거나 그 일부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2. 7.12. 최종 확정되었다.
2) 그 후 CC리 4-3 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은 모두 폐쇄되었고, 산 21-2 임야는 2012. 12. 3. 면적이 1,669㎡로 정정되고, 2012. 12. 24. AA시 BB면 CC리 4-50 임야 1,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라. 원고와 GGG의 조정 성립
1) GG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E지방법원 FF지원 2012가단276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반소(2013가단2050호)로 GGG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배나무의 수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22. 원고가 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특정유증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1. 2. 26.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의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GGG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GGG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GGG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EE지방법원 2013나12431호에서 2014. 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GGG과 원고는,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부분 835㎡는 GGG의 소유로 하고, 같은 도면 표시 3,9,10,11,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34㎡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다.
나. 원고는 GGG에게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1,2,3,4,5,6,7,8,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부분 83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GGG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9,10,11,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34㎡ 지상에 있는 배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위 배나무를 재배하거나 폐기하는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3. GGG은 그 동안 잘못된 소문(예컨대, GGG의 부친이 원고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다는 등)에 관하여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과하고 향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4. GGG은 나머지 본소청구, 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A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 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를 마친 잘못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1952. 4. 12. 대통령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산 21-2 임야와 동일한 CC리 4-3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중복하여 작성하고 비치한 잘못이 있다. 피고들의 잘못으로 GG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GGG에게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중 835㎡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했다. 원고는 GGG과의 조정성립 무렵 위 부분(835㎡)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고, 당시 그 가액은 71,81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1,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조정 성립일인 2014. 1.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중복등기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
가. 피고 AA시
앞서 본 바와 같이 AA시 BB면은 1952. 11. 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 보존등기를 마치고서, 위 임야에 포함된 CC리 4-3 토지에 관하여 다시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CC리 4-3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가 산 21-2 임야로부터 등록전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산 21-2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위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다면 CC리 4-3 토지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산 21-2 임야와 동일한 토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AA시 BB면은 이를 간과하고 중복등기를 마친 과실이 있다.
AA시 BB면은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AA시 둔표면의 과실은 피고 AA시(행정구역 개편 전의 명칭은 'AA군'이다)의 과실로 본다.
나. 피고 대한민국
구 지적법 제4, 23조에는 '세무서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등을 등록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는 '세무서에 지적공부를 비치하고 법에 따른 필요사항을 등록한다', 제2조에는 '지적공부에 의준하여 토지원부, 지적약도, 임야원부, 임야약도를 비치하고 상시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FF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중복 작성하고 그 소재, 지번, 경계 등을 정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는 CC리 4-3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시가 위와 같이 중복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4.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35㎡의 소유권을 잃은 손해가 중복등기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AA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결국 위 후행 보존등기를 말소시켰다.
②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후행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 이상 중복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GGG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우려하여 원고가 GGG에게 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그러나 피고들이 중복등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1991. 2. 2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산 21-2 임야 외 2필지로분할하였다. 위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에 따르면 DDD가 1957. 12. 1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산 21-1 임야 및 산 21-2 임야로 분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및 CC리 4-3 토지의 각 지적도에 비추어 위 토지들의 경계는 거의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또는 DD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할 무렵 HHH 또는 GGG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GGG 등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된 것이 중복등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