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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53]
판시사항

경매결과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잔액이 없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천세무서장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전매차익을 취득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아래 그들의 공동출자금으로서 제천시 (주소 1 생략) 답 1,494평을 포함하여 그 판시 토지 10필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투자지분 비율에 따른 전매차익의 분배를 받은 사실과 원고와 위 소외 1이 위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제천시 (주소 2 생략)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1이 전매한 토지와 그 양도대금으로서 새로 매수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라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양도행위의 목적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대토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취득 분배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므로 그 양도행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정의 비과세농지 양도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탈세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치 못하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제천시 (주소 3 생략) 답 31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함)은 원고와 소외 1이 양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들의 공동 투자금으로서 매수한 토지로서 이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45/100, 위 소외 1의 지분이 55/100이었는데,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가 그의 단독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락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그의 남편인 소외 2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4 명의의 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1의 지분의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 금 14,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잔액은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 금 55,000,000원의 일부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그 나머지 위 소외 1의 지분도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73.25평 중 164평을 특정 분할하여 이를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그 나머지 위 소외 1의 지분과 원고의 지분을 합한 151평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 1이 소외 5에게 매도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 315평 중 소외 1 소유의 토지 164평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투자지분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토지 164평의 매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 위 토지 164평의 양도차익 중 원고의 투자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함은 소론과 같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 취득하였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외 6에게 경락된 제천시 (주소 4 생략) 외 2필지 토지의 경매결과, 경락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돌아간 경락대금의 잔액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은 그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고가 그 경락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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