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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14833 판결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2303 (2010.04.29)

제목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과세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94,977,9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1998. 2. 24. 경기 AA군 BB면 CC리 산 65-11 임야 2,156㎡ (2002. 4. 10. 같은 리 565-5 대 2.105㎡로 변경됨, 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3. 30. 양도하였다면서, 2007. 5. 31. 피고에게 61,924,349원을 자진 납부세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위 대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영농 인이 아닌 교회 목회자로 종사하여 온 점 등을 들어 위 대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 5. 23.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226,181,574원(가산세 포함)원의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실질 소유자는 FFF교회이고, 경작용지로 사용하였다면서 2008. 6.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3.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8. 9.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226,181,574원으로 결정하면서 기납부세액인 31,203,670원을 뺀 나머지 194,977,9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FFF교회이고, 원고는 FFF교회로부터 이를 명의수탁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FFF교회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매도한 사실 및 원고 주장과 같은 FFF교회와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대지에 대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FFF교회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명의수탁 받아 보유하다가 매도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대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에 대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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