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40]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물상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강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당원 1988.2.9. 선고 87누94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양도소득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원판결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을 소외 홍순익으로부터 매수한 매매대금이 금 202,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서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및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의 (3)항 기재 부동산의 실지매수대금이 금 434,247,797원임이 인정된다고 하고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바이므로 위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29.선고 87구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