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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두16476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178 (2011.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39 (2010.03.31)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토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으로 보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64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361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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