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공1989, 36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15628 판결 (공1993하, 23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공1994하, 198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공1997하, 3524)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공2001상, 115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공2006상, 961)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8, 19, 39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하이마트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하이마트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그 이후 원고의 본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소재 건물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와 원고의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