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서 지점의 의미

[2] 구 지방세법상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 설치의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동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조창기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본문은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서울지점을 개설한 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서울지점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점이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 중과대상의 요건으로서의 지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9. 1. 5. 서울지점을 설치한 이후에도 2003. 3. 7.까지 본점 소재지였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2 3층 2호를 임차하고, 2002. 9.분까지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으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2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종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지점의 면적이 본점의 면적보다 넓고, 서울지점 설치 무렵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에 있어 업무의 상당 부분이 서울지점에서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본점이 1999. 1. 5. 서울지점 소재지로 전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본점의 전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 2006. 9. 8. 선고 2005두42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로 같은 구 목동 소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의 본점 또한 이 사건 건물이나 대지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소재 건물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등기와 원고의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5.19.선고 2004누1221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