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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5]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나. 위 "가"항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당해 지점의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그 전부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나.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에서는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지하 2층, 지상 5층)을 매수하여 1988.12.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9.4.28. 1, 2층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3, 4, 5층의 용도를 연수원용으로 각 변경하고, 6, 7층을 증축하여 연수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5. 착공하여 1990.5.15. 준공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8. 3층 내지 7층에서 본사 소속 연수원의 업무를 개시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29기(1989.4.1.부터 1990.3.31.까지) 결산보고서 중 건설가계정명세서에 대림동지점이라는 지점명을 기재하고 그 공사비용을 회계처리하였으며, 대림동지점이라는 제목의 보조원장에 1989.4.25.부터 1990.5.31.까지 공사비용을 기장한 사실, 한편, 원고는 삼풍백화점 건물내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1989.8.29. 그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10. 삼풍지점의 설치인가를 받았으나, 1990.2.7.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해 7.10. 삼풍지점의 위치 및 명칭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해 8.2.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층에 대림동지점을 설치한 사실, 원고는 1989.11.10. 현재 증권회사별 지점설치한도에 따라 3개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그 날 삼풍지점과 동대구지점의 설치허가를 받았고 그 후 부산지점의 허가를 받아 1990.7.10.경에는 더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를 하면서 3층 이상은 연수원용으로 하였지만 1, 2층은 업무시설로 한 점, 위 공사로 인한 비용을 결산보고서 건설가계정명세의 대림동지점이라는 항목에서 회계처리를 한 점, 위 공사당시 대림동지점이라는 제목의 보조원장을 사용하여 공사비용을 기장한 점, 위 삼풍지점의 위치 및 명칭변경인가를 받을 당시 삼풍지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를 하였을 때에 그 건물을 본사 소속 연수원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곳에 장래 지점을 설치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원고가 삼풍지점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림동지점을 설치한 이상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등기는 그 전체가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와 당원의 견해(1988.3.22.선고 87누881판결; 1993.7.16.선고 92누15611, 15628(병합)판결 등 참조)와 결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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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9.선고 91구2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