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348;공1989.3.15.(844),36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등기까지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기금이 1976.12.7. 부산지점을 설치하고 5년 후인 1982.9.11. 위 지점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48의 8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해 12.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과 그후 1985.8.20. 원고기금의 부산신용조사센타를 설치하고 위 건물 중 2층을 위 신용조사센타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자, 피고는 위 부동산등기 중 위 2층과 지하층 중 2층의 해당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목적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가 원고기금의 부산지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원고기금이 부산신용조사센타란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이 위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상 그 사용부분에 대한 원고기금의 부동산등기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증인 이기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 내지 제9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기금 부산신용조사센타는 1984.1.19.경 운영계획안이 작성되어 1985.8.20.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기금이 부산지점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9.11. 신축하여 그 해 12.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임은 원심확정 사실과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부산신용조사센타의 설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 후 원고가 위 건물의 일부를 위 부산신용조사센타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사무실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등록세 중과에 관한 위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5.6.선고 87구29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