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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4]
판시사항

[1]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등의 설치와 부동산등기와의 관련성 필요 여부(적극)

[2]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이미 신설된 자진신고 납부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등록세 중과세의 경우에 있어 종전의 법은 부동산등기 후 지점이 설치된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 은 자진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제151조 는 이를 해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한 일자가 1995. 1. 20.이라면 위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이므로, 사업장의 설치가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한 중과세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적용할 법령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오로라무역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8.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5. 1. 16. 서대문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33.26㎡ 부분에 '뉴딜이대점'이라는 판매점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1의 증언은 위 사실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설치한 판매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으로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 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지점 등"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 1993. 7. 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 판결 ,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외 일경식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임대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건물 1층 중 33.26㎡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인의 명도거부로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뒤늦게 명도받은 위 건물 부분을 타에 임대할 때까지 원고가 한시적으로 판매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한 위 각 증거는 바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임이 기록상 확인되는바, 증거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은 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세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요건사실의 인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나 만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등의 설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등록세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만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서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이후 그 곳에 지점 등을 설치함으로써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지점 등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이 전제로 될 것인데, 법 제124조 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0조 제2항 에서 " 제1항 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1항 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법 제151조 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의무를 규정한 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 규정만으로는 부동산의 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어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있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그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참조),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종전의 법은 부동산등기 후 지점이 설치된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나,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법 제150조의2 제2항 은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2조의2 제3항 또는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2조의2 제3항 또는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1조 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도 자진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한 일자는 1995. 1. 20.로서 위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가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중과세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적용할 법령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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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16.선고 96구1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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