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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0.15.(44),3102]
판시사항

[1] 상표 "SPARK"와 "스파콜"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농업용 제초제"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가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SPARK"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콜"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인용상표는 조어(조어)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콜"과는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칭호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용 제초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출원인,상고인

몬산토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94. 7. 30.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SPARK"(지정상품:제10류의 농업용 제초제)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콜"[특허청 1990. 9. 17. (등록번호 생략), 지정상품:제10류의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인용상표는 조어(조어)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콜"과는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칭호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할 것 이며, 따라서 양 상표가 다 함께 동종·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용 제초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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