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정상품이 인쇄기 등인 상표 "E PRINT"의 식별력 유무(소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은 각 상표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표의 등록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 등록례의 고려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2] 상표법 제6조 , 제7조 [3] 상표법 제6조 ,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 판결(공1995하, 226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공1995하, 353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공1996하, 187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출원인,상고인
인디고 엔 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고 ,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판례나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 당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 참조), 더욱이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이와는 배치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