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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8.1.(39),2176]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이 인쇄기 등인 상표 "E PRINT"의 식별력 유무(소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은 각 상표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표의 등록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 등록례의 고려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출원인,상고인

인디고 엔 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고 ,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판례나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 당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 참조), 더욱이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이와는 배치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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