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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846 (2018. 8. 17.)

제목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사건

2018누631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구합52846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7 사업연

도 96,770,205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315,795,127원(가산세 포함), 2009 사

업연도 243,334,984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경정 총결정세액 중 당초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합계 1,814,323,214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합계 4,406,796,870원, 가산세 포함),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3항 기재 소득자를 안**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소득금액 합계 5,903,288,784원)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8행의 "증액경정"을 "증액경정(이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으로서 별지 1 제1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취소청구세액 합계 1,814,323,214원 부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으로, 11행의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를 "고지하였고"로, 12행의 "2007년 제2기"를 "2007년 제1기"로, 제6면 13행의 "갑 제1 내지 4 내지 9"를 "갑 제1 내지 9"로, 제7면 12행의 "일반과소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각 변경하고, 제8면 4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8면 15행의 "이 사건 업체들"을 "이 사건 사업체들"로, 17행의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명의위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제9면 6행의 "선일"을 "BS선일"로, 8행의 "위 업체들"을 "이 사건 사업체들"로 각 변경하고, 제10면 4행 다음에 "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체들이 매입처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없다"를 추가하며, 제10면 6행의 "피고는"을 "피고 **세무서장은"으로, 제11면 10행의 "2009. 11. 20."을 "2009. 11. 30."로, 16행의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18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제12면 4행의 "피고가"를 "피고 **세무서장이"로, 제13면 3행의 "피고"를 "피고 @@지방국세청장"으로 각 변경하고, 제13면 6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3면 10행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중"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으로, 19행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제14면의 도표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82,468"을 "38,016,261"로 각 변경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4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6면 7행의 "없다"를"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고, 제19면 12행 다음에 별지 2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9면 13행의 "법인세법""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1면 14행의 "발급받은 경우"를 "발급받은 경우 끝."으로 각 변경하고, 제21면 15행부터 제22면 2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

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

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

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

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2014. 5. 16. 선고2011두2916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6137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

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

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3. 추가 부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하고 증액부분만이 무효로 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부분은 증액경정처

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인 별지 1 제1항 기재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세액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무효인 위 취소청구세액에서 전@@, 김%%이 이 사건 사업체들의 소득

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별지 1 제1항 기재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고지세액 부분만이 무효로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4.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피고

**세무서장은 당심에 이르러 가사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

다 하더라도 원고가 원자재 등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안**

의 명의가 아니라 전@@, 김%%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구 부가

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5호의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

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참조).

그런데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

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하지만(대법원 2016. 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5호의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추가한 위 처분사유는 당초

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처분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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