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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인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화승엑스윌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화승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외 3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누220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산업용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티알벨트랙 주식회사(이하 ‘거래회사들’이라 한다)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그중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컨베이어벨트를 생산한 다음,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원고 또는 거래회사들과 낙찰자를 순차로 거치는 형식으로 발주처에 이를 공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순차로 공급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게 2018. 7. 16.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2018. 10. 1. 2008년 제2기 내지 2013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09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거래회사들이 서로에게 담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가공거래라는 전제하에, 위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 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등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 통칭한다).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거래회사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거래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으면서 그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원고와 거래회사들이 이익마진율을 계산하여 정한 돈을 실제로 수수하면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은 “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회사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원고와 거래회사들이 이익마진율을 계산하여 정한 돈을 실제로 수수하면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에 따르면 결국 원고가 담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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