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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8. 17. 선고 2016구합52846 판결
특수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처기간은 5년임[일부국패]
제목

특수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처기간은 5년임

요지

이 사건 사업체들의 명의자들이 모두 원고의 사용인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사업체들의 특수관계를 은닉하려는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체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등

사건

2016구합528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1.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장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다음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다음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밸브 제조・판매업, 기계류 제조・판매업 및 기계 설계 용역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1. 25. 설립된 회사로서 신축이음관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는 사업자 甲을 통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는 사업자 乙을 통하여 원자재 등을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

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甲과 乙(이하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원고의 부서 중 하나에 불과하여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이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 한편 원고가 위장매입처인 이 사건 사업체들을 통하여 원자재를 시가보다 고

가에 매입함으로써 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안창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중 양벌규정 위반으로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1)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814,323,214원을 증액경정하면서, 매 사업연도마다 전** 및 김**이 이 사건 사업체들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합계 685,704,63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406,796,870원을 증액경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체들의 소득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안**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5. 10. 1. 원고에 대하

여 [별지2]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창엽을 소득자,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 합

계 5,903,288,784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라고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4. 27. 이를 기각하였다.

사. 안**과 원고는 2017.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체들은 실제로 설

립되어 운영되던 독립된 경제주체였으며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업체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만 안**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원자재를 개별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기존 방식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체들을 통해 납품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체들이 공

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금액보다 약 1.3배의 금액으로 납품받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2017. 11.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 사건 사업체들은 원고가 설립・운영한 가공거래업체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

사인 안**이 전**, 김**의 명의를 빌려 설립・운영한 명의위장업체로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체들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명의위장거래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명의위장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이 사건 사업체들의 명의자인 전**과 김**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의 명의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2007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 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분까지는 그 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이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

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

니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안**은 원고에게 배임액을 전부 배상하였는바, 사법상 반환의무가 존재하는 위법소득이 원귀속자인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가공거래 여부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30, 34, 35호증, 을 제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제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독립된 경제주체였으며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업

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체들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존재하는 이

상 개별 거래행위의 효력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체들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

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임직원인 정** 등은 이 사건 사업체들이 입찰절차에서

별도의 주체로서 원고와 함께 복수 입찰을 하거나 원고의 대리점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체들의 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으로서,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원고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체들은 실제로 위 사업

장 소재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체들에는 원고 소속이던 전** 이외에 여**, 김**, 김** 등 직원들이 근무하였다. 그런데 김**는 전**이 甲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였고, 김**은 전**이 乙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들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근무 당시 이 사건 사업체들의 업무 이외에 원고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업체들이 폐업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사업체들에 근무했던 전**, 김** 등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체

들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 주로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여

신규 거래를 한 적도 있으며, 공급받은 자재의 용접, 도장 등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사업체들은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업체에 발주서나 견적의뢰서를 보내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명의를 이 사건 사업체들

로 하였고, 원고의 명의로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

⑥ 이 사건 사업체들은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만들어 이를 통하여 원고로

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공급업체에 대한 매입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⑦ 이 사건 사업체들에 공압파이프를 납품했던 박**은 "전**과 거래를 하

면서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들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공급

된 자재의 70%는 마송에 있던 乙의 창고로, 나머지 30%는 원고의 공장으로 직접 배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이 사건 사업체들이 거래하던 업체들은 약 100개에 달하였는데, 안**이 이와 같은 다수의 업체들과 모두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처분사

유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

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

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참조).

갑 제14, 34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은 2000년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한 사실, ② 전**은 2000년경부터 퇴사 당시까지 매년 원고로부터 급여를 수령

하였고, 甲의 사업자 명의가 전**이었던 기간(2004. 3. 30.부터 2009. 11. 20.까지)

동안에도 원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 ③ 김**은 2000. 2. 21.부터 현재까지 계

속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④

김**은 乙의 사업자 명의가 김**이었던 기간(2009. 11. 2.부터 2012. 3. 16.까

지) 동안에도 원고의 조직도에 계속 등재되어 있고, 근태 및 연차현황도 관리되고 있었으며, 원고가 연말정산도 처리해 준 사실, ⑤ 김**은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각종 경비를 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과 김**은 모두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2))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7 내지 17,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체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결국,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며, 피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이나 김**이 이 사건 사업체들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형식상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거나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사업체들의 사업자 명의를 차용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 의 사정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

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

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안**이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구 국세기본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7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 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분까지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무효 확인의 의미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중 2007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 분까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 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분까지의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정당한 가산세액(원 미만 버림)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2010년 제2기 52,897,793원, 2011년 제1기 74,911,614원, 2011년 제2기 87,800,494원, 2012년 제1기 33,973,342원이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① 최초의 신고・결

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

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

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

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

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

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

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

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

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법소득에

대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짐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대표이사 안**이 원고에게 배임액을 전부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후

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안**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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