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0두6137 판결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315 (2010.02.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557 (2007.10.09)

제목

각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대상 차입거래는 본질적인 상황 차이가 너무 커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요지

각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며,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사건

2010두61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외 2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15 판결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목) 또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PP은행으로부터 장부가액 합계 미화 000달러(약 000원) 상당의 리스사 대출채권 등을 미화 000달러(약 000원)에 양수한 다음 2001. 3. 5.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TT은행으로부터 장부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담보부채권 등을 약 000원에 양수한 다음 2001. 2. 22.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원고 OO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의 국내지점은 한국WWWW공사로부터 장부가액 합계 미화 000달러와 한화 약 000원 상당의 회사정리채권 등을 약 000원에 양수한 다음 2000. 10. 17.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각 그 발행가액의 1/7은 주식형 유동화증권을, 나머지 6/7은 만기 7년, 이자율 연 14% 내지 18%의 조건으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원고들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XX 캐피탈 원 엘티디(XX Capital Ⅰ, Ltd.) 또는 XX YY 원 엘티디(XX YY Ⅰ, Ltd.)가 인수하여 그 중 위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을 2001. 1. 23.과 2001. 3. 23. 및 2001. 4. 20. 원고들의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인 □□ 엘티디(□□, Ltd., 이하 '□□'라 한다)에 매도한 사실, ② □□는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QQ은행(이하 'QQ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 3. 23.과 2001. 4. 23. 그 최초 발행가액의 38% 또는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기 약 2.5년, 이자율 연 8.5% 또는 리보금리에 3.5%를 가산한 이율로 정하여 차입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차입거래'라 한다), 리보금리는 2000. 10. 19.을 기준으로 연 6.76%, 2001. 2. 22.을 기준으로 연 5.34%였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 그 이자율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이자율(연 8.5% 또는 연 8.85% 혹은 연 10.26%)을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에게 지급한 이자 중 위와 같이 산정된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여기에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2001. 6.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2007. 6. 1.자 증액경정처분도 포함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는 부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부실대출채권 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고위험거래인 반면, 이 사건 각 차입거래는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이 담보로 제공된 것 외에 □□가 차입거래 당사자로서 차입금의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등 그 자체 신용이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인수자금 중 □□가 직접 출연한 금액(인수자금의 62% 또는 30%) 또한 이 사건 각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장치 역할을 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된 비교적 저위험거래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담보가치비율과 이 사건 각 차입거래의 담보가치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이 이 사건 각 차입거래보다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큰 점, ③ 비록 피고가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담보가치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 중 □□가 QQ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담보가치비율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7년인 반면, 이 사건 각 차입거래의 만기는 약 2.5년에 불과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각 차입거래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 상황의 차이들은 이자율의 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에게 지급한 이자 중 위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한 2001. 6.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에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2007. 6. 1.자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비교대상거래의 선정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1. 6. 30. △△ 엘엘씨(△△, LLC.,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 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1. 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 ②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로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는 것이 밝혀지자, 위 원고는 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의 대표이사였던 SS 리가 이를 횡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 000원에서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주주에게 추가 배당하는 안과 이를 반영한 수정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한 다음, 2005. 10. 18. 피고에게 '위 추가 배당금을 2001. 6.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 000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사실, ③ SS 리는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 등의 횡령사실을 자인하였고, △△는 2006. 5. 26.경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위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7. 6. 1. 위 원고의 2001. 6.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에 대하여 SS 리의 사용자인 △△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포기하거나 위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2006. 5. 26. △△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을 회수한 이상,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증가분은 위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는 적법하고 그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의 2001. 6.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피고가 위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 부분, 즉 당초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 등과의 통상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위 원고가 SS 리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거나 그 횡령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한 후 이를 2001. 6.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원심은 원고들의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