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원심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화영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홍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차고지변경인가) 거부처분은 그 형식상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경위나 그 후 불복절차에서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원고의 서울 구로구 개봉동 186의 1 답 2,229㎡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차고지변경인가)신청이 교통행정 및 주거환경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원고의 원래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으로 인한 개봉 전철역 일대 교통체계상의 혼란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교통량의 증가와 주민수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등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달리 개선책을 찾는 것이 어려우며 인접한 재건축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비록 원고의 위 신청이 피고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 원고 소속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200m 정도를 버스에서 내려 개봉전철역까지 걸어야 하는 불편함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구비요건 불비'로서(기록 166, 167쪽) 원고의 위 신청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바, 원심은 위 처분사유를 형식상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 실질적인 사유는 원고의 위 신청이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된 듯한 내용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의 근거사유로 덧붙이고 있는 사실만으로 그 거부처분의 실질적인 사유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요건 충족여부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1992.8.18. 선고 91누36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원심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한 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에 기하여 그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초의 위 처분사유를 형식상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나머지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도의 처분사유에 기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