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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8가단107524 판결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제목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8가단1075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피고와 송AA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8,346,9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346,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송AA은 2010. 11.경 부친인 송BB으로부터 경북 ○○군 ○○읍 ○○리 000-0외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가, 2013. 9.경 이 사건 증여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도'라 한다)하였다.

나. 송AA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2010. 11. 18.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증여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해당하여 산출세액 91,321,465원 전액이 감면됨을 전제로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고, 2013. 12. 3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17,442,561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송AA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되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되었고,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송BB이 증여토지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 받게 되었다. 관할세무서장인 HH세무서장은 2015. 9.경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송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합계 142,146,242원(= 감면되었던 증여세 징수액 91,321,465원 + 이자상당액 26,300,581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 24,524,196원)으로, 이 사건 매도에 관하여 송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56,082,173원(= 양도소득세액 82,496,456원 +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 12,884,586원 - 기납부세액 39,298,869원)으로 각 결정하였고 2015. 9. 15. 위 각 결정을 송AA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결정 및 고지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세액을 '이 사건 증여세'라 하고, 이 사건 매도에 관한 세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한편 송AA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1. 31.자로 채무자를 박AA으로, 근저당권자를 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 채권최고액을 2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2013. 8. 14.자로 채무자를 송AA으로, 근저당권자를 김AA으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2014. 2. 14.자로 '2014. 2.13.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격을 3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후 2014. 6. 13.자로 피고가 ○○농협에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171,653,098원을 변제하고 김AA에게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100,000,000원을 변제함에 따라 각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2. 13.경 이 사건 아파트는 당시 송AA이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014. 2. 13.경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7, 11, 12호증, 을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송A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2. 13.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28,346,902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320,000,000원 - 피고가 변제한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71,653,098원 - 송AA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부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 회복을 마친 가액배상금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HH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송AA이 2014. 4.경 이미 체납하여 2014. 5. 27.및 2014. 6. 19.에 각 체납액이 정리보류되었고, 송AA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4. 6. 19. 압류등기까지 마쳤는데, 위와 같이 정리보류 및 압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송AA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조회하였을 것이므로 그 무렵에는 2014. 2.경 이미 송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은 물론 처분 이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체납하고 있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8. 3. 13.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인 2015. 9. 15.경에야 결정ㆍ고지되어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송AA은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 주식

회사 AA에 대하여 64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AA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신 갚기도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갑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AA은 이 사건 매도에 관하여 HH세무서장이 2014. 3.경 부과 결정한 양도소득세 35,307,850원(최초납부기한 2014. 3. 31.)을 체납하는 한편 2013. 12.경 경북 ○○군 ○○읍 ○○리 73-4 지상 건물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HH세무서장이 2014. 4.경 부과 결정한 양도소득세 4,010,370원(최초납부기한 2014. 4. 30.)을 각 체납하였고, 2014. 5. 27.자 및 2014. 6.19.자로 위 각 체납액이 정리보류 된 사실, 송AA이 2014. 3.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시 △△동 675 토지 외 5필지 토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 중 4필지 토지(676-2, 676-3, 677-2, 713-5)에 관하여 2014. 6. 19.자로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도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검토조서를 작성하면서 체납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제128조), 원고로서는 2014. 5.경 내지 2014. 6.경 당시 체납액을 정리보류하면서 원고가 2014. 2.경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은 물론 당시 송AA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는 △△동 토지가 전부였던 사정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정리보류 되었던 각 체납액은 2015.2.경 모두 납부되어 정리보류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세 및 이사건 양도소득세가 그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9.경에 이르러서야 부과결정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부과결정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송AA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증여토지를 양도한 사정을 뒤늦게 파악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2014. 5.경 내지 2014. 6.경 아직 원고가 송AA에 대하여,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갖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송AA이 소유하던 재산 전부를 조회하면서 2014. 2.경 송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이미 처분한 사정 및 △△동 토지가 송AA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송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갑 3호증에 의하면, 송AA이 2015. 9.경 납부기한을 2015. 10. 15.로 정하여 부과결정된 이 사건 증여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위 체납액 역시 그 무렵 정리보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같은 무렵 다시 송AA의 재산 전부를 조회하였을 것이므로, 위 조회를 통하여 송AA이 2014.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 및 이후 취득한 △△동 토지까지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모두 처분함으로써 소유하던 부동산 전부를 처분해버린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9.경 이 사건

매도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송AA이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은 총 수십 건 이상이고, 송AA은 2014.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에도 6건의 △△동 토지를 새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입장에서 송AA이 그 명의로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원인행위가 증여나 담보권의 설정이 아닌 매매였고, 피고와 송AA 사이에 가족관계 등 특별한 인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보태보면, 원고가 2015. 10.경 내지 2015. 11.경 송AA이 소유하던 재산 전부를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같은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송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갑 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13.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송AA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부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받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018. 2. 13.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송AA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3.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5)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5. 9.경 부과결정으로 송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적어도 감면되었던 증여세 징수액 91,321,465원 및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액 82,496,456원에 관한 부분은 송AA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인 2013. 9.경 이 사건 증여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가 위 처분사실을 파악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이를 부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송AA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 갑 3, 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송A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20,000,000원의 이 사건 아파트가 전부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송AA이 △△동 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나 다시 매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송AA의 적극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는, 2014. 5. 15.자로 차용증서가 작성된 해당 송AA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권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합계 173,817,921원 부분에 관하여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0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AA이 그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농협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17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김AA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약 100,00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에 대하여 약 19,721,233원 상당의 리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송AA이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을 더하면 총 463,539,154원에 달하였으므로, 결국 송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송AA이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2. 13. 피고와 사이에 대금 320,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송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가 2014. 6. 13. ○○농협에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171,653,098원을 대신 변제하는 한편 김AA에게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1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합계 271,653,098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액을 처음에는 종전 관련소송(대구지방

법원 2015가단35624호 사해행위취소 청구사건)에서 3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2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다시 320,000,000원이라고 주장을 재차 변경하였는바,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등기상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그 시가에 상응하는 32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320,000,000원 중 27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을 뿐이고, 송AA에게 나머지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271,653,098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AA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

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기준 시가320,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가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무로 합계 271,653,098원을 변제함으로써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 갑 10호증에 의하면, 송AA의 다른 채권자인 ◇◇◇대부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부의 채권액인 21,105,9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대부에 대한 21,105,993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가단○○○○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대부에 2016. 10. 6. 20,000,000원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인320,000,000원에서 변제된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271,653,098원을 공제한 다음, ◇◇◇대부가 원상회복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 20,000,000원을 다시 공제한 금액인 28,346,902원(= 320,000,000원 - 271,653,098원-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위 28,346,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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