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311246 판결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524 (2019.05.30)
제목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9나31124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AA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8,346,9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46,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