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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4. 24. 선고 2018구단12474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32 (2018.9.12)

제목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8구단12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송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게 한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36,395,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송AA은 원고 송BB의 형으로서, 이들은 1997. 7. 29. ○○ ○○구 ○○동 937-5 답 3,078㎡, 같은 동 937-8 답 1,3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고 2016. 8. 5. 이를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4.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36,395,4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4, 5, 6,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취득 목적: 원고 송AA은 뇌출혈로 인한 장애가 있어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웠고, 스스로도 비료ㆍ농약을 구매해 주는 것 외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 송AA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직접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나중에 대지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농업에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원고 송BB도 60여개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우유 도소매업을 하고 있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은 점, ② 관련자 진술: 배AA, 정AA, 최AA, 지AA, 조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 송AA은 배AA, 정AA, 최AA, 지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양도 시점 무렵까지 순차적으로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대리경작자들 및 인근주민들은 원고 송BB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점, 원고 송AA은 원고 송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 송BB은 원고 송AA이 주체가 되어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들 사이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항공사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경계가 없어졌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근 토지소유자인 정AA가 이 사건 토지를 함께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원고 송BB은 모르고, 원고 송AA이 농사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 송AA의 신체상태 및 관련자들의 위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종결 이후 원고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특별히 자경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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