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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01. 선고 2009구합1957 판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170 (2009.04.08)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됨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9,22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5. 서울 종로구 BB동 562-6 대지 2,734㎡ 중 1/2 지분(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정CC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 부동산이 위 매매 이전에 원고의 부 송AA으로부터 정CC에게 명의 신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 매매를 통하여 송AA이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인 220,087,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8. 5. 2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39,224,3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부동산은 정CC가 1990. 2. 26.경 자신의 돈 2천만 원에 송AA으로부터 차용한 8천만 원을 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송AA으로부터 정C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송AA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위 1억 원이며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정CC는 소외 유DD과 함께 1989. 8. 31. 서울 종로구 BB동 562-6 대지 2,734㎡를 196,850,000원에 경락받은 다음 1990. 2. 26.경 동 부동산 중 1/2지분(앞서 본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쳤다. ② 정CC는 1984.경부터 1992.경까지 송AA의 운전기사 겸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송AA의 권유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자금은 자신의 2천만 원과 송AA으로부터 차용한 8천만 원을 합한 것이었다. ③ 정CC는 쟁점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동 부동산이 경매될 상황에 처하자, 송AA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고 쟁점 부동산과 세금을 가져가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송AA의 요구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④ 송AA은 2008. 2.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에게 쟁점 부동산을 정CC로부터 취득한 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이 사건 매매 당시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20,087,000원이었으며,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이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GG은행에 설정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쟁점 부동산의 기준 시가 및 원고가 이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부동산의 시가가 1억 원 정도라는 송HH 작성의 확인 서(갑 제5호증)는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정CC가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원에 매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송AA은 국세공무원에게 쟁점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의 실질은 정CC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송AA에게 이전하고 송AA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송AA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 1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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