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22(2011.11.25.)
제목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사노동 등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건
2010구합43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XX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48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빠인 망 송AA(2007. 8. 25. 사망)은 2005. 8. 20. 김BB와 사이에 망 송AA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XX마을 XX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6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망 송AA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63,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5. 9. 21. 망 송AA 명의의 계좌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총 19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망 송AA으로부터 위 인출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위 인출액에 대한 증여세 44,849,7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망 송AA의 상속세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이 2005. 11. 17. 망 송AA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되었다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 185,480,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망 송AA의 친동생으로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968년경부터 망 송AA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 송AA 및 그 딸인 송CC을 돌보아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은 원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에 불과하고, 이후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고 현재 약 1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장차 송CC의 결혼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파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송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이 2005. 11.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이 사건 입금액은 망 송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원고가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그 용도로 지출한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가사노동의 대가로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가사노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망 송AA의 진료비 등에 사용하고 그 잔액을 망 송AA의 딸인 송CC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의 대부분을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변서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입금액 중 4억 원은 2005. 11. 17.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AA동지점 계좌로 입금된 후 2005. 11. 28. 해지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국민수퍼고정금리형 예금에 입금되었다가 해지되었으며, 망 송AA의 사망 이후인 2007. 11. 28.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고정금리형(만기지급식) 계좌에 입금되는 등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관리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05. 9. 21. 망 송A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총 190,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로부터 위 인출액에 대한 증여세 44,849,700원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함 없이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이다.
(다) 망 송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약 한 달 전인 2005. 7 경 송CC에게 그 소유의 양주시 남면 OO리 000-0 소재 토지를 증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또한, 망 송AA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망 송AA의 진료비와 그 가족의 생활비가 이 사건 입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