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5.(912),262]
판시사항

가. 피고만의 상고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나. 위 “가”항의 경우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근거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보다 환송 후의 원심에서 청구금액이 더 많이 인용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 범위는 위 패소 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나.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 이외에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같은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도 없는 이상, 환송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 피고만의 상고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보다 환송 후의 원심에서 청구금액이 더 많이 인용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범위는 위 패소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음 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78.11.14. 선고 78다1327 판결 1963.1.24. 선고 62다785 판결 ). 그러나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 이외에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와 같은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도 없는 이상,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 당원 1969.12.23. 선고 67다1664 판결 ; 1982.9.28. 선고 81다카9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만의 상고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자 그 후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액을 그 청구범위 내에서 환송전 원심보다 더 많이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청구취지 확장 및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특히 당원 1966.9.20. 선고 66다1004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신의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1.선고 90나2632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