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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성공보수금][공2016하,1106]
판시사항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참조),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2007. 6. 18. 선정자와 소외 2(이하 ‘선정자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4564 약속어음금 사건), 그 제1심에서 2008. 6. 10. 선정자 등은 합동하여 소외 1에게 1,364,117,297원 및 그중 269,273,482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선정자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59973 사건).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8. 8. 4. 선정자 등을 대리하여 원고와 선행소송의 ‘제2심판결 선고 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으로는 제1심판결보다 감액된 금액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자의 남편인 소외 3이 같은 날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2011. 9. 7. 제1심판결 중 선정자 등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2011다87587 사건), 소외 3은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2012. 4. 23.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선행소송의 상고심에서 2013. 2. 15.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그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선행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17591 사건).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제2심판결 선고 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는 선행소송의 환송 전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된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판결까지 선고되어야 비로소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부활된 소송대리권에 기초하여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선행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이 아직 계속 중인 이상 원고의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선정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장차 환송 후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원고가 처리하여야 할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고는 선정자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임사무가 종료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까지 하였는지, 위임계약이 사무처리 도중에 종료된 경우 원고와 선정자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하여 선정자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까지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원고가 소외 3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선정자를 소송대리한 사건에서 환송 전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원고는 선정자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선정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공보수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선정자 등의 성공보수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선정자 등이 2013. 10. 31. 또는 2013. 11. 6. 원고를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제3호에 따라 전부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을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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