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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18861
정산금 지급의무 부존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는 177,291,097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관련법리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등 참조).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약정한 동업약정에 위반하여 542,652,772원의 돈을 횡령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동업약정에 따라 위 돈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들의 투자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가 횡령하거나 그 출납사항을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기만한 금액(이하 ‘횡령금액 등’이라 한다)이 674,834,99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업약정에 따라 그 돈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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