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배상 사건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확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7조 , 제385조 , 제395조 , 제406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피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729,84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43,819,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 2. 2.부터 1992. 12. 28.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의 1994. 6. 14. 선고 93다8238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 3점에 대하여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는 것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연월차수당 및 영업수당을 일실수입이나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영업수당이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금융연구비를 증액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환송 전 원심판결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금 142,757,613원, 일실퇴직금을 금 10,612,031원, 위자료를 망인은 금 10,000,000원, 그 처인 원고 1은 금 5,000,000원, 그 아들들인 원고 2, 원고 3은 각 금 1,000, 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원고 1이 장례비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에게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금 163,369,644원(142,757,613원+10, 612,031원+10,000,000원)의 법정상속분인 금 70,015,561원(163,369,644원×3/7)에 위 장례비와 위 원고의 위자료를 합한 금 76,015,56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정상속분인 금 46,677,041원(163,369,644원×2/7)에 위 각 원고의 위자료를 합한 금 47,677,0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 2. 2.부터 판결선고일인 1992. 12.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환송판결에서 위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실, 환송 후 원심에서 위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은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만 판단한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게 금 119,105,9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79,403,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 2. 2.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의 선고일인 1992. 12.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면서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먼저 위 환송판결 후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할 여지가 없어졌고, 환송 후 피고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전혀 다툰 바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용 금액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환송 후에 청구를 확장하여 인용 금액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청구금액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위 환송판결의 취지를 내세워 인용 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으로써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들 승소 부분까지 포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확장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환송 후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환송 전 원심판결의 인용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이 인용한 원고 1에게 금 65,729,847원{(142,757,613원+10,612,031원)×3/7},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43,819,898원{(142,757,613원+10,612,031원)×2/7}에 대한 1990. 2. 2.부터 1992. 12. 28.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은 위 환송판결이 선고된 1994. 6. 14.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