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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카934 판결
[손해배상][공1982.12.1.(693),1008]
판시사항

가.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 법원에서의 소변경의 가부

나. 특정회사의 전공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의 장래 수입 상실액을 일반 전공의 보통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는 종전 변론의 재개, 속행에 지나지 아니하니 당사자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판결이 환송 전의 판결보다도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도 되는 것이며 항소법원이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내에서만 심리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에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사하는 직업에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장차 전직하여 얻을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하는 경우이면,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 (갑)회사의 전공인 원고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일반전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이면, 전직할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와 설시가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는 종전 변론의 재개, 속행에 지나지 아니하니 당사자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판결이 환송 전의 판결보다도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도 되는 것이요, 항소법원은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내에서만 심리 재판하는 것은 아니니 ( 당원 1969.12.23. 선고 67다16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한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 천호물산주식회사의 내선전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평균여명의 범위내인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반의 내선전공으로 종사하여 적어도 매월 금 236,750원(9,470원 X 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에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사하는 직업에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일반의 내선전공으로 전직할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와 설시도 없이 일반의 내선전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상실수익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2.6.8. 선고 81다카55 판결 참조)위 위법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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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9.21.선고 80나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