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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607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 원고는 환송전 당심의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하고, 원고와 함께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및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환송전 당심 판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A만을 상대로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A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 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만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에 대한 부분만으로 한정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에 따른 심판범위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고하여 원심 판결 중 상고인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 범위는 위 패소 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327 판결 참조). 그러나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나 항소취지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같은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도 없는 이상,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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