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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85 판결
[손해배상][집11(1)민,032]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심은 금 85,2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원판결이 파기 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원심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농회재산관리사업소

피고, 상고인

이내성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53,208원4전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345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2심은 그 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85,2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요 상고심이 4292민상930 판결주문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하였다 하여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앞서 말한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상고심의 환송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사건전체가 환송된 것으로 그릇단정하고 60나1535 판결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70,035원62전을 지급한다 그 밖의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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