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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3. 10. 14. 선고 91구1294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를 제외한 5세대를 완공될 건축물을 목적물로 하여 세대당 금25,000,000원에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3,713,510원 및 방위세 금 2,863,650원의 각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10,978,640원 및 방위세 금 2,31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조사복명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2. 22.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217제곱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16.6평형 다세대주택 6세대 연면적 329.34제곱미터(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9. 3. 29. 건축허가를 받아 1989. 4. 11. 착공하였으며, 이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89. 12. 6. 소외 강ㅇㅇ등 5인에게 각 이사건 토지에 대한 6분의 1지분과 이사건 건물중 1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판매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을 금 179,280,000(평당 1,800,000원×16.6평×6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을 19.6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금 35,138,880원을 위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라 하여, 여기에다 원고가 인쇄, 문구, 의복, 담배 등의 사업소득으로 자진신고한 금 10,471,820원을 합한 금 45,610,700원을 1989년도의 종합소득으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1990. 8. 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원고는 1989. 4. 25.경 이사건 토지와 신축중인 이사건 건물을 위 소외인등에게 판매하였는데 이사건 건물은 판매당시 착공한지 한달정도밖에 안된 상태여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판매한 것을 가지고 소득세법상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둘째 가사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을 평당 금 1,800,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실제보다 과다하여 잘못이고, 셋째 소득표준을 19.6퍼센트를 적용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기본율이 아닌 최고율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므로 이건 각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1989. 4. 11.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89. 6. 14. 이사건 건물중 자신의 것인 1세대를 제외한 5세대를 완공될 건축물을 목적물로 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세대당 금 25,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앞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판매의 목적,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세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소득세법(1992. 12. 8. 법 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에 의한 해당소득표준율(총수입이 금 116,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19.6퍼센트)을 곱하여 산출하여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분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끝으로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건물의 판매가액이 1세대당 금 25,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자기소유로 한 1세대의 가액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건물등의 판매로 인한 총수입금액은 금 150,000,000(25,000,000×6)원이라고 할 것이니 총수입이 금 179,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건 부과처분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사건 건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 10,978,640원과 방위세 금 2,312,72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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