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해 사업의 수익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금원을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 구 소득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사업자가 집단주택건축사업을 함에 있어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건축계획승인에 따라 위 금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주택건축사업을 시공한 경우라면 위 금원은 위 주택건축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소득세 금 54,583,927원 및 방위세 금 10,915,947원의 부과처분중 소득세 52,690,864원, 방위세 10,537,294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소득세 금 54,583,927원 및 방위세 금 10,915,94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0. 6. 30. 소외 부산직할시장에게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에서 같은동 (지번 생략)에 걸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이하 이건 도로라고 한다)의 개설비 명목으로 기부한 금 113,333,000원(이하 이건 기부금원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집단주택(아파트)건축사업(이하 이건 동래주택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집단주택단지내의 계획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비에 사용되어 그 주택건축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31조 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위 집단주택분양금액의 비율에 따라 체차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수익의 대응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 1980사업년도의 필요경비에 전액 산입함으로써 같은 사업년도의 이월결손금이 금 141,961,405원이 되어 다음해인 1981사업년도의 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이를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위 113,333,000원을 누락시키는 반면 같은 사업년도의 공사원가로 안분 계산할 금 37,649,322원(113,333,000원×위 사업년도 공상원가 인정율 33.32/100=37,762,555원이 되어 피고의 계산착오로 보인다. 을 제2호증의 5 참조)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하여, 그 밖에도 계산착오를 일으켜 원고가 정당하게 공사원가로 산입한 금 2,431,475원(원고신고의 1981. 사업년도 공사원가 810,168,400원은 총 공사원가 2,431,800원×33.32/100이 되어 원고의 계산착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스스로가 계산착오를 일으켜 원고가 2,431,475원을 부당하게 공사원가에 산입한 것처럼 보았다. 을 제2호증의 5 참조)을 손금에 과대산입시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다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에 의하여 추가경정하기로 하고 이건 동래주택사업의 소득금액을 금 97,074,893원(당초 경정결정소득 18,959,740원+113,333,000원+2,431,475원-37,649,322원)으로 경정결정하여 당초 경정결정시의 기타 소득액 금 9,600,451원(근로소득액 5,220,000원+동래주차장 사업소득액 3,532,500원+부동산소득액 755,250원+이자소득액 54,000원+배당소득액 38,701원, 을 제1호증의 4,5 참조)을 합친 금 106,675,344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공제액 금 1,620,000원을 공제한 금 105,055,3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1981. 12. 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제1의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소득세로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 5,455,931원 및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5,240,604원을 포함한 금 65,391,928원 및 방위세로 별지 제2의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방위세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 금 2,172,800원을 포함한 금 13,075,878원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소득세 금 10,808,001원 및 방위세 금 2,159,931원을 각 차감하여 추가로 부가할 소득세로 금 54,583,927원 및 방위세로 금 10,915,947원을 결정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소외 부산직할시장에게 이건 동래주택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였던 바, 기존의 교량을 이용하여 저렴한 공사비로 그 집단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위 주택 및 학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건 도로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획승인이 있어 부득이 위 금 113,333,000원을 부산직할시장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고 위 사업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되어 당해 년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4 및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2, 3, 증인 박현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5,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각 기재, 같은 증인 및 증인 김철식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부산직할시장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외 17필지상의 집단주택(아파트)15동 410세대분의 건축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던 바, 1979. 9. 1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그 진입도로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고시 제2031호로 고시된 소로 폭 10미터 연장 158미터 지점 같은동 (지번 생략) 종점 같은동 (지번 생략)로 된 이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 있어 1980. 6. 30. 이건 기부금원을 부산직할시장에게 납부하고 이건 동래주택건축사업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수익사업인 이건 동래주택건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를 기증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1981. 12. 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기부금으로서 거주자의 소득계산에 있어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당해 사업의 수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같은법시행규칙 제148조(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건 도로와는 별도로 폭 4미터의 기존도로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었고 이건 도로개설후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건축의 집단주택외에도 주위 주택 및 학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건 동래주택건축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법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 원고에게 부과할 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피고가 위 소득금액을 추가경정 결정함에 있어 계산착오를 일으켜 정당한 공사원가인 금 2,431,475원을 부인하여 익금추가하고 이건 기부금원중 1981. 과세년도에 안분 계산할 공사원가 37,762,555원(113,333,000원×33.32/100)중 금 37,649,322원만 손비로 추인공제함으로써 그 차액인 113,233원만큼 과소공제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면 그 소득금액은 금 104,130,636원(금 106,675,344원-2,431,475원-113,233원)이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소득공제액 금 1,620,000원을 공제한 금 102,510,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1981. 12. 31. 개정되기 전 법률) 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1의 ㉰항 기재 소득세액 산출내역과 같이 가산세 금 10,561,191원을 포함하여 금 63,498,855원이 되고, 방위세는 별지 2의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금 12,697,225원이 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면 소득세 금 52,690,864원(63,498,855원-307,350원-10,500,651원)및 방위세 금 10,537,294원(12,697,225원-39,078원-2,120,853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중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