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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31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9.15.(976),2313]
판시사항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 중 1세대를 자신의 거주용에 공한 경우 그 판매가액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결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 중 1세대의 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으로 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판매의 목적,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세대의 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에 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때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자기소유로 한 1세대의 주택에 관하여도 그 때가 속하는 연도에 다른 세대의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금 25,000,0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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