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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10. 19. 선고 78구42 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3]
판시사항

양도소득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1,2,5,6항, 제95조 제1,2항, 제100조 제1,2,3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4,6,7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는 것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삼아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거나 동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이며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판례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판례카아드 11684호, 대법원판결집 25③행169 판결요지집 소득세법 제23조(1)1887면, 법원공보 579호 10570면)

원고

이중희

피고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6.2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352,957원 및 방위세 금 35,29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결정통지, 결정서), 을 제1호증(75양도소득세 확정결의서), 을 제2호증(양도소득액 결정내용), 을 제3호증(재산세과세자료전),을 제5호증(양도소득세이동결의서), 을 제6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2.6.11. 대구시 동구 신암동 134의 1에 임야 71평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5.7.15. 소외 김상갑에게 매도하여 1975.8.19.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피고는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23조 제5항 , 동법시행령(1974.12.31. 영 제7458호)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임야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일은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1975.8.19.로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동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 제45조 제1항 , 제63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위 임야의 양도당시의 평당가액 금 14,000원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 금 994,000원에서 위 임야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인 평당 금 2,000원으로 평가한 취득가액 금 142,000원과 양도소득 특별공제금 75,542원, 취득당시 등록세 4,970원 및 기초공제액 금 180,000원 도합 금 402,512원을 공제한 금 611,488원(591,488원을 착오로 611,488원으로 계산한 듯함)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에 좇은 본세는 가산세로서 양도소득세 금 366,892원과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방위세로서 금 36,688원을 1977.6.2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고, 1978.5.9. 위 양도소득금액을 금 588,263원(위의 착오된 계산과 등록세를 금 7,100원으로 바로잡음)으로 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금 352,957원으로, 방위세를 금 35,295원으로 갱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취득당시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금 639,000원에 매수하였고 1975.7.15. 소외 김상갑에게 이를 금 923,000원에 매도하였는 바, 피고는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양도소득세(및 이를 기초로 한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및 이를 기초로 한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음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1 , 2 , 5 , 6항 , 제95조 제1 , 2항 , 제100조 제1 , 2 , 3항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 , 4 , 6 , 7항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는 것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삼아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거나 동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이며,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원고가 이건 토지를 양도하고서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동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및 이를 기초로 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의 신고가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후단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석태 이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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