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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3. 07. 08. 선고 91구2341 판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답을 조의 8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 및 소유토지에 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18,31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64,387,130원 및 방위세 금 13,041,62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금 266,590원 및 방위세 금 11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갑제3호증의 2(결정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재경정 결의서), 을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2(계산명세), 을제11호증(결정결의서), 을제12호증의 1, 2(각 경정결의서), 을제13호증(조사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18의 104대 147.9제곱미터 및 그 지상의 주택 159.75제곱미터(이하 이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87. 8. 1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9. 3. 24.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하고, 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50의 24 대 218제곱미터 및 그 지상의 주택 및 목욕탕 638.52제곱미터(이하 이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89. 2. 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해 6. 22. 소외 강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가 1990. 1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위 각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금 20,405,780원을 부과하고, 또 같은달 16. 원고의 1989년도의 위 각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수입이 금 337,995,176원, 이사건 제2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수입이 금 1,613,698원, 근로수입이 금 12,858,120원으로서 합계 금 352,467,024원이라고 하여 종합소득세 금 83,647,860원, 방위세 금 16,90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는 원고가 이사건 제1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심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1. 8. 26. 이사건 제1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수입을 전체수입에서 공제하고 앞에서 본 각 세액을 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으로 감액,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5호증의 1(계약서)의 일부기재와 증인 안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만으로는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한 것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그 주장을 바꾸어 원고가 1과세기간중에 이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사건 제2부동산과 전남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11의 1 답3,002제곱미터(이하 이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판매하였으므로 역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후단에 의하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0(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이사건 과세기간(1989. 1. 1.-1989. 6. 30.)중인 1989. 5. 13. 원고가 이사건 제3부동산을 소외 전채구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을제4호증의 10과 을제4호증의 5, 6,(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목이 답인 이사건 제3부동산을 1981. 4. 23.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1990. 3.경이긴 하지만 원고 소유의 일부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사건 제3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종합소득세와 동 방위세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첫째 원고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에 규정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미 양도소득세 금 8,300,000원을 납부하였던 것이므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양도를 다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한 이건 종합소득세와 동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의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에 규정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제2부동산을 금 260,000,000원에 취득한 후 금 2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제2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은 금 15,000,000원에 불과하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전세보증금이 늘어나 결국 손해만 보았을 뿐 이익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에 일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사건 제2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이 금 89,350,759원이라고 보고 한 이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1989년 원고의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히 원천징수된 갑종근로소득세는 이건 종합소득세액 결정에서 이를 공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3, 4, 7, 8, 9,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1989. 12. 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3 대 507.7제곱미터와 그 지상 5층건물에 대한 지분 3분지 2를 취득하였다가 1990. 8. 31.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90.까지 사이에 다섯차례에 걸쳐 전답등을 취득하였고 네차례에 걸쳐 전답등을 양도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 2, 5, 6(각 등기부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6, 9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안ㅇㅇ, 강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1989. 2. 17. 당시 ㅇㅇ ㅇㅇ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는 목욕탕을 경영하면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위와같이 취득한 목욕탕은 오래된 것으로서 건물과 시설이 낡아 자주 많은 수리를 필요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시설이 좋은 새로운 목욕탕이 생김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채무만 늘어가자 부득이 이를 처분하기로 하여, 1989. 6. 22.경 소외 강ㅇㅇ와 이사건 제2부동산을 금 275,000,000원 상당으로 결가하고, 위 강ㅇㅇ등의 소유인 전남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55의 4 임야와 945의 4 임야에 대한 각 지분 2분의 1을 금 65,000,000원으로 결가한 후, 이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금 144,000,000원과 위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합한 금 204,000,000원 상당의 원고의 채무를 위 강ㅇㅇ가 인수하며, 현금 6,000,000원을 위 강ㅇㅇ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위 두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여 이사건 제2부동산을 위 강ㅇㅇ에게 양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1989년도의 원고의 임대소득 금 871,396원과 근로소득 금 9,517,27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에 의하여 선출된 종합소득세 금 266,590원 및 동 방위세 금 110,070원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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