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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9. 02. 선고 92구185 판결
필요 경비의 계산[일부패소]
제목

필요 경비의 계산

요지

기계 기구는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89,114,260원과 방위세 금17,822,85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85,651,914원, 방위세 금17,130,383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0. 13. 서울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사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공장건물(이하 이사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124,930,810원에,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 설치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기계기구(1987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이하 이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를 금144,753,190원에 일괄하여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89. 3. 30. 위 기계기구를 소외 강ㅇㅇ에게 금2,000,000원에, 같은해 4. 6.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ㅇㅇ석유주식회사에게 금290,0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4. 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금2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금124,930,810원으로 하고,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록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구입비등 합계 금12,525,710원을 필요경비로 하는 외에, 이사건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경매받아 이를 고철값으로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인 금142,753,1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금9,790,29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금5,286,757원, 그 방위세로 금1,057,351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건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합계 금6,755,13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금158,314,06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금94,401,019원 및 그 방위세 금18,880,203원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금액을 차감하여 1989. 8. 17. 별지 세액계산표 피고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기계기구의 처분으로인한 손실은 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건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1987년에 제작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이고 그 경락가격도 이사건 토지와 건물보다 더 높은 금144,753,190원으로서 이사건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상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금 142,753,190원을 이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만 앞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와같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취득세 금2,498,620원, 등록세 금3,515,090원, 방위세 금703,020원, 말소등록세 금38,400원,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3,160,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한 금12,525,710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터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당원인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금85,651,914원, 방위세가 금17,130,383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금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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