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55742 소유권이전등기
2017나49034(참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독립당사자참가인 G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304689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동 래구 C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하여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 구권이 존재 함을 확인하고,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1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
1) 원고는 건설시행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조합업무지원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 지역주택조 합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을 대리하여 150,000,000원에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적법하게 체결되어 피고는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합계 3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27.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115,000,000원(= 150,000,000원 -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참가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참가인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참가신청의 적법여부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적법한 소송요건 이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확인의 소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곧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참가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
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대한 참가신청의 적법여부
가) 권리주장참가의 적법여부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9.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참가인의 피고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중매매 등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면다른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없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심급의 이익 침해여부
(1)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제기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1994.2. 22. 선고 93다43682, 51309 판결 등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참가의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2) 살피건대, 참가신청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참가인을
대리하여 체결되었다는 쟁점은 제1심에서 심리된 바 없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 된 것으로 이를 당심에서 심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재판받을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고 또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이 당심에서 제기한 이 부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위 확인청구 부분의 참가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제기 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본소청구에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 이재현
판사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