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천안지원-2016-가합-101122(2017.02.17)
제목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
요지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이 사건 참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1504(2018.08.23)
원고, 항소인
강AA
참가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천안지원 2016-가합-101122(2017.02.17)
변론종결
2018.07.12
판결선고
2018.08.23
1. 기초사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제3면 제8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
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참조).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7.
피고와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2016.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
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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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이 피고가 2017. 10. 19.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151, 이하 '이 사
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등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
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①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명의
신탁관계가 인정되는 반면 이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
족하다는 이유로 2018. 6. 2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누11812) 절차가 계속 중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피고 명의로 2013년에 취득한 신일산업 주식
2,46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이지 원고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가사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
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취소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자백함에 따라 법
원이 변론주의원칙에 의하여 인정한 판결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이 사건 취소소송
의 담당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취
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그 관리와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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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참가인은 피고의 소송고지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민사
소송법 제86조에 따른 소송고지의 효과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가 위 취소소송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도 사해방지참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피
고들에 대한 근저당권부존재확인청구라는 참가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또한 위 판례가 본안소
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가 사실상 영향을 받는 경우에까지 사해방지참가를 허용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또한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
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참
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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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
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
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
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3. 10. 15.자, 2014. 4. 11.자, 2014. 5. 13.자 각 대여금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
고의 2013. 10. 15.자 대여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참가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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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소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참가 신청은,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
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소결론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950,000,000원 및 그 중 ① 2013. 10. 15.자 대여금
2,550,00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5. 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4. 4. 11.자 대여금 2,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2.부터 2015. 4. 10.까
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연 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③ 2014. 5. 13.자 대여금 1,900,000,000원에 대
하여는 2014. 5. 14.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3%,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연 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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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참가인에 대한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