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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나55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 1) 원고는 건설시행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조합업무지원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을 대리하여 150,000,000원에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피고는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합계 3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27.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115,000,000원(= 150,000,000원 -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참가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참가인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참가신청의 적법여부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적법한 소송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확인의 소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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