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2016. 9.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7. 18.자로 이 법원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이하 ‘참가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편면적 참가신청을 하였다가 2016. 9. 21.자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8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중의 소의 일종이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참가신청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여야 하는데, 2016. 9.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경우 참가인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위 변경신청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청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2016. 9.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행의 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