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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51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75]
판시사항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상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고 1 외 5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고, 위 소외 2와 그 단독재산상속인인 원고가 1957.12.31.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농지분배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소정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72.4.11. 선고 72다123,124,12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위 법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당원 1977.7.12. 선고 76다2251, 77다2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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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15.선고 93나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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