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2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등 참조). 나.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그 주장 자체로서 원고와 피고가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거나 본소의 소송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점유 부분과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점유 부분이 서로 상이한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이 가능하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