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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2가합5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은...

이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83, 1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B의 2011. 5. 2.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참가인은 피고 재단의 참가인에 대한 피고 B이 2011. 5. 2.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본소의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가 아닌 권리주장참가라고 할 것이고,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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