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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29. 선고 2016구합71263 판결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113 (2016.5.9)

제목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요지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이 없다거나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임 다만,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건

2017구합71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000,00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000,000원, 무기장 가산세 0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원, 무기장 가산세 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0.까지는 법무법인 일조디지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이후에는 개인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서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 관하

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파산사건에 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0000년 내

지 0000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게, 0000. 00. 00. 다음과 같이 0000년 내지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파산관재인보수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0000

000

000원

000원

00%,

0000

000

000원

000원

00%

0000

000

000원

000원

00%

합계

000

000원

000원

0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들은 0000. 00경 중앙지방법원에서 새로운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특정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재판부로부터 파산사건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보수 중 0000년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원고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수년간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고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

3)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입력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실무상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방법이 없어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반면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동일한 파산관재 업무를 함에도 변호사의 소속이 법무법인과 개인법률사무소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여부가 달라지므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

4) 설령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0년부터 0000년 까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파산관재인 업무는 변호사업이 아닌 국가에 선임된 공적 특별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사업활동이 아니어서 원고가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기장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 5 -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임한 개인 파산관재인으로서 0000년에는 00건 0000년에는 000건, 0000년에는 000건의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합계 0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원)의 이 사건 보수를 받은 사실, 원고의 과세기간별 총 수입금액은 0000년에는 00,000,000원, 0000년에는 000,000,000원, 0000년에는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재판상의 절차인 파산절차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파산자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바, 변호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총 000건의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가 000,000,000원으로 결코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액 합계는 000,000,000원인데 이 사건 보수가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0%(=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 정도에 이르는 점, ③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보수의 액수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 볼 수 없는 점, ④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기간 동안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비록 파산관재인으로서의 보수의 발생가능성과 규모 등이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의 여건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규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업소득의 내재적인 한계에 불과한 점(원고의 변호사로서의 보수 역시 의뢰인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자문용역을 요청받아야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⑥ 원고가 0000년부터 수년간 000건의 파산관재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파산재단의 재무상태, 파산관재인 업무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받아온 보수 총액에 비추어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장기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취득한 상당한 보수를 변호사로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수를 일시적・우발적 소득(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0000년에도 0년에 걸쳐 00건이라는 다수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수로 0000년도 총 수입금액의 약00%인 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개인파산제도 시행상의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수 중 0000년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같은 항 제20호 소정의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2000. 5. 22.자 예규는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그것이 사업성을 띠게 된 경우에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 점, ②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 보수는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의 '변호사의 업무' 역시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파산관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부터 제366조까지에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실제로도 변호사 아닌 자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 ③ 따라서 파산관재인 업무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의 '변호사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경비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자기의 계산으로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산관재인 업무에 사용된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국세청의 2000. 5. 22.자 예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예규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다른 일반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심에서조차 파산관재인이 지급받는 보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공익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지급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당초 이 사건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탓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았다면 위 보수가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수에 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할 것까지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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