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2735 (2016.10.20)
제목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요지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이 없다거나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임 다만,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건
2017구합51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21.
판결선고
2017. 5.19.
주문
1.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합계 000원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관한 보수로 총 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귀속연도
별 담당 사건수와 총 수입금액 대비 이 사건 소득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연도
담당사건수
총수입금액
파산관재 소득
비율
0000
000
000원
000원
00%,
0000
000
000원
000원
00%
0000
000
000원
000원
00%
0000
000
000원
000원
00%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의제 필요경비 80%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보아 원고의 0000년 내지 0000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000. 00. 00. 원고
에게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000원 포함),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채무자와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재판상 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적 특별기관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중립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사건의 숫자와 업무량, 보수 등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바, 파산관재인에게 자율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개인 파산관재인은 법원 파산관재인과는 달리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고, 실비나 시간도 더 소요되며, 사건당 보수도 소액이므로,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공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은 2000. 2. 11.경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소득 46011-22, 2000. 02. 11.)을 통해 공적 견해를 표명한 이래로 00년에 걸쳐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오며 납세자인 파산관재인들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해 왔다. 만약 피고가 0000. 0.경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하에서는파산관재인의 보수를 더 이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원고에게 이를 고지함이 마땅함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에 위반된다.
2) 제1 예비적 주장
파산관재인들은 0000. 0.경 '새로운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특정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으며 간헐적으로 활동해 왔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소득 중 0000년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제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함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과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소득(제20호)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일시적인 용역의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소득 중 0000년과 0000년 부분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0000년 000건, 0000년 000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원고가 수행한 사건의 수와 기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활동에 계속성, 반복성이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수행한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②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파산관재인업무 수행에 관한 보수로 0000년 000원, 0000년 000원이나 지급받았고, 귀속연도별 원고의 총 수입금액 중 위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영리 목적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소득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는점, ③ 파산관재인이 법원으로부터 선임받은 사건만을 담당하고 법원으로부터 일정 부분 감독을 받기는 하나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함을 부인할 수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 중 0000년과 0000년 부분은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득 중 0000년 부분
원고를 포함한 파산관재인들이 0000. 0.경 소위 '새로운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특정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여러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왔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수도 비교적 적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0000년에도 1년에 걸쳐 00건이라는 다수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수로 000원이나 지급받았으며(원고의 0000년도 총 수입금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음은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시행 후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 중 0000년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그 문언상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관한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대법원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제19조 제1항 제20호를 통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관한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의 문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다툼이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지급받는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즉 법률의 적용 여부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업무는 다른 일반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에서조차 파산관재인이 지급받는 보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공익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지급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으므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오해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갑 제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원 스스로가 파산관재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보수지급업무를 처리하였고, 비록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과세관청도 파산관재인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수령하던 상황에서, 원고가 비록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 사건 소득이 법원의 보수지급업무 처리와 다르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품고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함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