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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구합54862 판결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국패]
제목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지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 아님.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862

원고

윤**

피고

강남세무서 외 1

변론종결

2016.9.30.

판결선고

2016.11.25.

주문

1. 2016. 1. 4. 원고에게,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1,000원 (가산세 2,960,478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4,590원(가산세 9,181,62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54,620원(가산세 1,288,897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898,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3,371,4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585,4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2016. 4. 7. 법무법인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총 300,700,000원(= 2011년 63,850,000원 + 2012년 137,600,000원 + 2013년 99,250,000원, 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 4.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1,000원(가산세 2,960,478원 포함),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33,714,590원(가산세 9,181,62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54,620원(가산세 1,288,897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된다.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각 적용된다]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898,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3,371,4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585,460원(가산세 포함)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9, 11, 12, 13호증, 을 제1, 2, 3, 12, 13,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보수를 법무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만, 보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합치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2조를 위반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법무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구성원 변호사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의 주체를 혼동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보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실비변상조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파산관재인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사건의 숫자 및 업무량 등도 법원이 결정하여 원고가 자율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파산관재인 업무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 아니다.

② 파산관재인 업무는 '일반 법률 사무 및 소송업무(부인권 행사, 민사소송 등)'로서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앞서본 변호사법 제52조를 위반하게 된다.

③ 원고와 같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사무 공간의 보증금이나 차임, 보조인인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을 법무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을 뿐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내포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개인변호사인 파산관재인은 사무실 차임, 인건비 등에 관하여 기장을 하고 비용처리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 원고와 같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파산관재인은 무기장으로 인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사건 보수와 같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양자 간 세금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납부무능력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산사건에 관재인을 선임하되 관재인 보수를 대폭 낮춘 새로운 개인파산제도가 2012. 2. 1. 이후 시행되었고, 과세관청은 이 시점부터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점, 새 개인파산제도의 시행 이전에는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2011년 귀속분 및 원고가 2012. 2. 1. 전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건(파산선고일이 2012. 2. 1. 전인 사건)에 관한 파산관재인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보수 전부를 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

국세청은 2000년경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위 유권해석 이래 15년에 걸쳐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들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고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신의칙 위반에 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므로,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들은 기장을 하거나 파산관재인 업무와 관련한 비용에 관한 증빙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들로서는 2012. 2. 1.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하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고지 및 계도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들은 본인의 과실 없이 기장을 할 수 없었는데도, 무기장이 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결과 수입금액의 17.5% 또는 22.5%의 상당하는 비용만을 인정받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법무법인이 아니라 변호사인 원고 개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는 이 사건 법무법인이 아니라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수로 인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 ②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8호), 또는 ③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0호)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자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아 법령상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법적 지위에 기하여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등 파산절차상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한다) 제361조 제1항]. 한편 파산관재인은 직무수행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고(구 채무자회생법 제358조),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에 관하여 부동산, 재산권의 매각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구 채무자회생법 제492조)나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구 채무자회생법 제520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파산재단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이 당연히 예정되는 경비에 속하는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비용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인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으로 취급하여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고(구 채무자회생법 제476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구 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그 보수액을 법원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구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이러한 공익적 비용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사업소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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