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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피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재기 외 2인)

변론종결

2008.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41,24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2008.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3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2007. 12. 11.자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6. 29. 설립된 후, 2000. 10. 28.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정식 명칭은 ‘강원랜드 호텔&카지노’이다)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회원용 영업장(VIP 룸)의 개요

⑴ 피고는 강원랜드 호텔 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영업장(4층)과 회원 고객(VIP ; 피고의 회원 고객은 플래티늄, 골드, 그린의 3개 등급이 있다)을 대상으로 한 회원용 영업장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영업장의 경우 신분확인과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게임별로 10만원 또는 30만원 정도이나,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들만이 출입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최저 5만원 내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내지 1,000만원에 이르는 주1) 등 거액이다.

(주1) 관광진흥법 제2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문화광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회원영업장 운영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영업장 운영내규] 제2조 (범위) 회원영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카지노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의 경 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게임종류별 베팅리미티드) 게임종류별 베팅리미티드는 별표1을 따른다. 제5조 (회원카드의 운영) ① 회원영업장 출입관리 및 고객관리를 위해 일반영업장 고객용 카드와 구분하여 임시 회원카드, 회원카드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회원고객에게 발급한다. ② 임시회원카드는 회사에서 정한 단기간만 출입이 가능하다. ③ 회원카드는 고액 손실 및 영구 회원카드 발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 제6조 (출입일수) 회원영업장 이용고객은 매월 15일을 초과하여 출입할 수 없다. 제7조 (출입제한) 회원영업장 고객의 퇴장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은 카지노관계법령 등의 출입제한규정을 준용한다. ※ 별표 1 게임종류별 베팅리미티드 (제4조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게임룸명 게임종류 대수 리미트
Private 게임룸 다이아몬드 메인바카라 1 50만원~1,000만원
회원 자율이용 게임룸 에메랄드 메인바카라 1 50만원~1,000만원
크리스탈 메인바카라 1 50만원~1,000만원
미디바카라 2 20만원~500만원
사파이어 메인바카라 1 50만원~1,000만원
미디바카라 10 10만원~300만원 7대
20만원~500만원 3대
블랙잭 4 5만원~200만원 3대
10만원~300만원 1대
합계 20

⑵ 피고의 회원용 영업장 내에는 VIP 고객 중에서도 이른바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위 고객이 다른 이용자들과 분리되어 자신이 동반한 자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약실(다이아몬드룸과 에메랄드룸, 에메랄드룸은 회원자율 이용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예약실로 운영되고 있다) 2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예약실에는 예약자를 포함하여 6명까지(예약자와 그 동반 고객 이외의 고객은 출입할 수 없다)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 내부에는 메인바카라 테이블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딜러 4인, 플로어퍼슨(테이블 관리요원) 1명, 핏보스(플로어퍼슨의 상급자로서 해당 핏 안의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다. 게임자는 2억 원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고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예약실을 비롯한 모든 게임장 내에는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게임장면을 녹화·감시하고 있다.

⑶ 피고의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은 입장객수 대비 매출액에서 일반영업장을 훨씬 주2) 초과하여 피고의 카지노 사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다. 원고는【별지 1】원고의 카지노 게임기록표 기재와 같이 2003. 4. 13.부터 2006. 11. 29.까지 합계 333회에 걸쳐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위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과 그 안에 있는 예약실에서 주로 주3) 바카라 도박게임을 하다가 합계 금 23,179,100,945원을 잃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⑴ 한도초과 베팅의 허용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고시한 카지노영업준칙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고객이 한도를 초과하여 베팅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피고의 카지노 회원영업장(및 그 안의 예약실)에서 고객 1인당 베팅한도는 1회당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 회사의 딜러 등 직원들은 위 영업준칙에 위배하여 원고가 게임을 함에 있어 이른바 ‘병정’(자기 돈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돈으로 베팅만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매회 최고 6,000만원까지 베팅을 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한도초과 베팅을 허용하였다.

⑵ 불법유인행위

원고는 2003. 4.경부터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약 3년간 ‘병정’을 이용한 무리한 베팅을 하다가 거액의 재산을 탕진한 후 2006. 3.경부터는 카지노 출입을 자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직원인 소외 3은 2006. 4. 초경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잃은 돈을 찾게 해 줄 테니 5층 예약실에 들어와 게임을 해라. 우리 직원들이 보내는 신호대로 베팅하면 돈을 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같은 달 5. 강원도 정선에 있는 피고의 카지노에 내려갔다. 그런데 소외 3은 원고가 막상 카지노 예약실에 입장하려 하자 원고에게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오늘은 신호를 보낼 수 없고 다음에 오면 완벽하게 준비하여 꼭 따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꾸었고, 원고는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다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거액의 돈을 잃고 말았다. 소외 3은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사기적·불법적인 방법으로 카지노에 유인하였다.

⑶ 출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를 카지노장에 입장시킨 행위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카지노에서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자 2006. 7. 19.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하여 피고가 같은 달 20.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출입금지요청서를 소외 1에게 반송해 주는 방법으로 애당초 출입금지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하면 즉시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소외 1의 양해를 받아 같은 달 25. 등기우편으로 소외 1이 제출하였던 출입금지요청서를 반송한 후 즉시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가함으로써 원고가 과도한 게임을 하도록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⑷ 불법사채업자들의 카지노 입장허용으로 원고에게 끊임없이 도박자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도박을 하도록 조장한 행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에 의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8조는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5조 제2항 제4호는 카지노에서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전당사업 및 사채업을 경영하거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자는 카지노 영업장의 출입을 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지침의 [별표 3]에서는 카지노 내에서 사채영업을 한 자는 영구 ‘출입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보는 가운데 속칭 ‘꽁지꾼’이라고 불리는 사채업자들(소외 16, 17, 18 등)이 게임테이블에서 고객에게 통상 1주일에 10%의 선이자를 받고 공공연하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고, 그들이 사채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카지노 영업장내의 사채영업을 방관 또는 조장하였다.

⑸ 위와 같은 피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일 뿐더러 카지노 고객인 원고에 대한 최소한의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병정’을 이용한 한도초과 베팅을 알면서도 묵인한 기간인 2003. 8. 10.부터 2006. 2. 8.까지 합계 금 22,557,200,000원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사기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고 출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게 한 기간인 2006. 4. 5.부터 2006. 10. 12.까지 합계 금 6,779,500,000원을 더 잃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금 29,33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⑴ 한도초과 베팅행위 주장에 대하여

㈎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소위 ‘병정’을 이용하여 한도초과 베팅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를 묵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영업준칙 제24조 제5항은 게임참가자인 원고에 대하여 베팅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는 것을 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 나아가 위 규정의 목적은 정해진 베팅한도액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과도하게 베팅하는 게임참가자를 보호하는데 있지 않고 특정 게임장에서 게임참가자별 베팅금액에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베팅 가능한 최고 및 최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를 벗어나는 베팅을 접수하지 않을 의무는 있을지언정, 이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고객이 대리베팅을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대리베팅이 의심되는 경우 그 베팅의 접수를 거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의 실질은 원고가 타인에게 도박을 위하여 대여 또는 증여한 돈으로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도박을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박이 주는 보다 큰 쾌락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여 베팅상한금액을 회피하면서까지 게임에 참가한 자로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베팅상한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규칙을 어긴 자로 하여금 게임을 통해서 딴 돈은 다 가지게 하고 잃은 돈 또한 모두 되찾게 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공공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⑵ 부당유인행위 또는 불법사채업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 소외 3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얘기로 원고를 유인한 바 없고, 피고 소속 직원은 게임의 승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카지노 영업장 내의 사채영업을 방관 또는 조장한 사실이 없다.

⑶ 출입제한규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06. 7. 20. 소외 1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원고에 대한 카지노 출입금지요청서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출입제한 대상자로 등록하기 전에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요청을 철회하여 출입제한 관련서류를 같은 달 25. 소외 1에게 반송하였으므로 원고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도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위반하여 원고를 출입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카지노 일반론

가. 도박에 대한 우리법제의 기본 입장

⑴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46조 제1항 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윤리에 반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장되면 건전한 근로생활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박은 인간의 사행심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이를 근절할 수 없는 면이 있을뿐더러 일정한 공익적 목적(관광산업이나 국민체육의 진흥, 폐광지역개발 지원,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 등)을 위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이에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도박을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함과 아울러(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사행심에 의한 도박행위자의 재산일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참조) 한편,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박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⑵ 현재 법률에 의해 합법화된 도박은 복권(복권 및 복권기금법), 경륜·경정(경륜 경정법), 경마(한국 마사회법), 그리고 카지노(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가 있다.

나. 국내 카지노업 관련 법제의 연혁과 피고의 설립

⑴ 카지노업이라 함은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5호 )으로서 대표적인 도박의 하나이다.

⑵ 국내에서 카지노사업을 허용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된 법률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1961. 11. 1. 제정)’으로서 1962. 9. 3. 개정된 동 법률은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카지노 사업을 허가할 수 있게 하였다. 위 법 개정당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 원칙이었으나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였는데, 내국인출입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자 1969. 6. 법률의 개정으로 내국인출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그 후부터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카지노 이용객을 한정해 왔다.

⑶ 그 후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이 폐지되고 1991. 3.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지노업은 사행행위영업의 한 종류로서 관리·규제되어 오다가, 카지노업이 관광산업의 한 종류로서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하에 이를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1994. 8. 3.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카지노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하게 되었고,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광진흥법’이 카지노업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고 있다. 다만 위 법률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카지노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 , 제20조 ), 그 이용객은 외국인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1항 제4호 ).

⑷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에너지 수요의 변화로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강원 정선군 고한읍과 사북읍 등에 집중되어 있던 탄광들이 폐광을 하게 되자, 지역주민 이탈과 소득감소로 인하여 탄광지역이 황폐화되었다. 이에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1998. 12. 2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위 법률은 한시법으로서 그 적용시한은 제정당시 2005. 12. 31.까지였으나, 2005. 3. 31. 적용시한이 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사업이 허용되었다. 그 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1996. 8. 강원 정선군 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1997. 8. 강원 정선군 (주소 생략) 일대가 카지노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카지노사업을 영위할 주체로 피고가 설립되었다(피고의 지분 중 51%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및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다).

⑸ 이와 같은 국내 카지노업 관련 법제의 연혁과 피고의 설립배경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운영의 내국인 카지노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의 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마련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와는 그 도입배경과 목적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다. 카지노업의 특성과 영업제한의 필요성

⑴ 우리 법제상 허용되는 도박의 종류에 복권, 경정, 경륜, 경마 그리고 카지노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카지노와 다른 네 종류의 도박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박들이 ‘놀이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게임(player to player)’인데 비하여 카지노는 ‘카지노사업자 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게임(banker to player)’라는 점에 있다. 또한 게임운영시간에 있어 복권의 경우 주 1회, 경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륜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정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됨에 비하여, 카지노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개장되며, 일일 게임시간도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다만 일요일은 24시간 개장) 하루 20시간 계속된다. 게임시간에 있어서도 모든 종류의 카지노 게임들은 길어야 5분을 넘지 않으므로(다른 도박들의 경우에는 2-20분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내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어진 시간 당 고객의 손실액도 다른 것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⑵ 이와 같은 카지노의 특성상 주4) , 카지노는 이용자로 하여금 제어하기 힘든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5) , 이로 인한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파산과 실업, 가정파괴, 노숙자 양산, 그로 인한 범죄에의 유혹과 자살 등 사회적 주6) 폐해 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서,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하여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카지노업 허용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영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라. 피고 운영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법령상 영업제한의 내용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 은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는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의 출입 제한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의 제한

4.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대여자금의 금액 제한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 영업소의 구분 운영

5. 기타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⑵ 또한, 관광진흥법 제27조 주7) 는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서,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제35조 제2항 제2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8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주8) 단서 별표 7-2(200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내국인 카지노 사업자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다음과 같다.

[별표7-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36조 단서 관련)

1. 별표 7의 주9) 영업준칙 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매일(일요일을 제외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테이블게임(별표 6의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머신게임(별표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인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미성년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자

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

라.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국내외 카지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나 전문적인 도박 등의 혐의로 출입 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8.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회원영엽장 운영내규의 구체적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한편,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법 제24조 , 제27조 ,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제36조 에 근거하여 제정·고시한 카지노 영업준칙은 카지노게임의 진행에 관하여 ① 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 가능한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하고( 제24조 제4항 ), ② 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조 제5항 ), ③ 카지노 종사원은 위 영업준칙에서 정한 규칙에 어긋나는 게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60조 )고 규정하고 있다.

마. 영업행위 제한과 관련한 피고의 약관규정

⑴ 카지노업 약관

피고가 제정하여 카지노 이용고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카지노업 약관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해당 게임테이블 또는 머신게임기기에 게시된 최저·최고 베팅액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4조 제4항), 일단 베팅한 칩스는 지정된 베팅시간 종료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나 베팅한 칩스의 금액이 해당 게임의 베팅한도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딜러만이 취소 또는 정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4조 제5항), 카지노 게임규칙에 위배되는 베팅을 하여 당첨된 경우 또는 영업장 출입 및 게임 참가가 제한되는 자가 당첨된 경우에는 고객이 게임에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첨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이를 이유로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제6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7조 제1항에서는 카지노는 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호 및 카지노 영업준칙 제21조 제5항에 따른 고객출입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카지노출입관리지침

피고의 카지노업 약관 제7조에 따라 카지노 고객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카지노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피고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카지노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출입제한 요청을 접수하고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주10) 있고 (제7조 제2항), 가족 및 본인의 요청 등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나(제8조 제2항), 그 경우에도 출입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출입제한일로부터 3월 이상, 2회 이상시에는 출입제한일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되,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출입제한 해제에 대한 서면동의서와 동의서(각서)를 첨부하여 재심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의 출입제한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또한 카지노고객에게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내지 퇴장요구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회사는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그 구체적인 금지행위 및 퇴장요구사항에 따른 출입제한 사항을 정한 [별표 3]에서는 카지노에서 전당사업 및 사채업을 경영하거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영구출입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베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영구출입금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카지노 영업제한 규정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카지노 영업제한 규정위반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가능성

앞서 본 카지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들(출입제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일반적으로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이라는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일종의 공법상의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 카지노 사업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업제한 규정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카지노 사업장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카지노 이용자 개인의 구체적인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카지노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영업이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카지노 도박에 내재하는 재산상실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영업을 허용한 공익상 목적이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카지노 이용자에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그 보호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카지노 영업제한 규정, 즉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카지노출입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규정의 위반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베팅한도액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각 규정들은 일반 공중의 이익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자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카지노 영업준칙 제24조 제5항에서 ‘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여야 하는 수범자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카지노 이용자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카지노업의 지나친 사행사업화를 방지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일 뿐 카지노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 규범의 수범자 및 의무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하여 내국인 출입 카지노 영업에 관하여 카지노에 거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4호 나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영업준칙([별표 7])을 정하고 이를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준수하도록 명함에서 나아가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에 대하여 특별히 일반영업장내 테이블게임(1인당 1회 10만원, 단 전체 테이블의 1/2 범위 내에서 1인당 1회 30만원)과 머신게임(1회 2천 원, 비디오 포커게임기의 경우에는 2,500원)에 있어 거는 금액의 최고한도액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원용 영업장에 대하여는 카지노 사업자가 정한 테이블별 최고한도액 등 영업방법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별표 7-2] 제4, 5, 12호),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테이블별로 최고베팅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카지노 사업자가 베팅한도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카지노 이용자는 과도한 사행심 등으로 인하여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지 아니할 위험성이 크고 그러한 경우에 카지노 사업자로서는 베팅한도액의 범위를 준수하여 영업을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베팅한도액의 상한을 회피하려는 이용자를 단속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제정·고시한 카지노 영업준칙에서는 게임 참가자에 대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설정한 베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베팅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피고의 카지노업 약관 및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 베팅한도 규정을 위반한 고객에 대하여 베팅의 취소 및 정정처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고객이 당첨된 경우에도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게임장에서 퇴장 및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는 최고베팅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의무는 소극적으로 각 테이블게임 또는 머신게임에 베팅한도액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나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고객의 게임행태를 관찰하여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지 아니한 카지노 이용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이를 단속할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① 아예 카지노 이용자가 걸 수 있는 베팅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베팅한도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② 카지노 이용자와 통정하여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③ 대리베팅 등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을 하고 있는 카지노 이용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베팅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규범의 사익보호성

살피건대, 카지노업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카지노 이용자로 하여금 재산을 상실케 할 위험이 매우 큰 사업으로서, 피고 운영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특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비해 사회적으로 여러 악폐를 낳을 위험성이 농후하고(실제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운영의 카지노로 인하여 현재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위험에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그에 따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인하여 과도하게 사행심을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특별히 영업준칙([별표 7-2])에서 베팅한도액 상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영업을 주11) 제한 하고 있는 점, 과도한 사행심 유발로 인한 해악은 직접적·일차적으로 카지노 이용자가 재산을 탕진하여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 베팅한도액을 설정하여 카지노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잃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걸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시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점, 구체적인 카지노 게임 과정에서 베팅한도액 제한 이외에는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허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악폐를 최소화 하면서 이를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그 설립목적인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동시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로 하여금 카지노 이용자의 사행심 유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을 통하여 지나친 재산 상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가 베팅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의무에 위반한 결과, 카지노 이용자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재산 상실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나아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카지노 이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반면, 그 손해는 의무위반자인 카지노 사업자에게 영업이익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⑴ 살피건대,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호 라목은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미 도박중독의 징후를 보여 스스로 사행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현저한 재산상실의 위험을 야기한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더 이상 피고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다.

⑵ 따라서, 피고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피고의 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출입제한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출입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카지노 출입관리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출입제한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출입제한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출입제한이 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출입 제한을 해제한 결과, 그 출입제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사행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도박을 함으로써 재산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재산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써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자금대여 금지규정 위반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⑴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8호는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준칙 제7호 바목은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제5조 제2항 제4호는 카지노에서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전당사업 및 사채업을 경영하거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자는 카지노 영업장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표 3]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채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출입제한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⑵ 그런데, 사채영업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위 영업준칙상의 의무가 아닌 피고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른 재량규정으로서, 위 지침에서 곧바로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가 보기 어려운 점, 사채영업자의 카지노 출입과 카지노 이용자의 자금대여 및 그로 인한 사행심 조장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정 사채영업자가 카지노에 출입하여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특정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함으로써 위 영업준칙 제8조에서 정한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대여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사채영업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위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리베팅 및 한도초과 베팅 허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⑴ 예약실에서의 대리베팅 및 한도초과 베팅의 묵인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2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별지 1】원고의 카지노 게임기록표 ‘예약실기록’란 해당 기재와 같이 2003. 6. 28.부터 2006. 10. 12.까지 합계 226회에 걸쳐 피고의 회원용 영업장 내 예약실에 출입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여 같은 ‘표/승패액’란 기재와 같이 돈을 잃거나 딴 사실, ㈏ 위 예약실 출입기간 동안 원고는 소외 9, 6, 10, 11, 12, 13, 14, 5 등과 동반하여 예약실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였던 주12) 사실 (그 중 주로 원고와 예약실에 동반한 자는 소외 9, 6, 10, 11 등이다), ㈐ 위 예약실에서 도박을 시작하려면 2억 원어치의 칩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칩을 구입한 자는 원고가 유일하였으며, 도박을 종료한 후 칩을 수거하여 환전하는 일도 오로지 원고 혼자서 하였던 사실, ㈑ 원고는 베팅을 할 때마다 예약실에 동반한 소외인들 앞에 칩을 놓아 주면서 원고의 베팅 방향과 일치하게 베팅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소외인들은 각 자기 앞에 놓인 칩에 손가락 끝을 살짝 댐으로써 베팅을 한다는 표시를 하였는데, 피고 소속의 예약실 내 직원들은 이를 유효한 베팅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도박을 진행한 사실, ㈒ 원고가 이른바 병정이라고 지목한 위 소외인들의 예약실 출입기간 및 출입회수 승패기록 및 승패액수는 아래 주13) 표 의 기재와 같은 바, 위 소외인들은 위와 같이 빈번하게 예약실에 출입하였음에도, 그 출입회수에 비하여 승패금액이 기록된 회수가 지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승패금액도 위 예약실에서 이뤄지는 도박규모에 비하여 지극히 미미한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반면, 원고는 위 226회의 출입 중 승패를 기록하지 못한 것(즉 본전을 한 것)은 단 3회에 불과하다}, ㈓ 원고가 게임을 할 당시 위 예약실 내에는 피고 소속의 예약실 직원들(딜러 4인, 플로어퍼슨 1명, 핏보스 1명)이 원고를 상대로 게임을 하거나 원고의 게임행태를 관찰하였고, 피고 소속의 전문 감시요원들은 예약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원고의 게임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면서 감시하고 있었던 사실, ㈔ 피고의 예약실 직원들은 원고의 게임행태와 그 결과를 관찰한 후 그날의 승패결과와 승패금액 및 원고 등 예약실 고객에게 부여된 콤프액, 게임시간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을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22 내지 42호증과 같은 게임기록을 작성한 사실, ㈕ 그런데 위 게임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예약실에서 도박을 한 일자에 원고가 ‘병정’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들은 거의 동일한 시간에 걸쳐 예약실에서 도박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제외한 소외인들의 승패액은 모두 0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주14) 아니라 원고를 제외한 위 소외인들에게는 모두 같거나 매우 근접한 액수의 콤프가 부여된 사실이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성명 예약실 출입기간 출입회수 승패회수* 승패금액(원)
1 소외 9 2004. 03. 01.~2006. 10. 31. 143 9 -187,000,000
2 소외 6 2003. 11. 01.~2006. 10. 12. 112 3 -13,000,000
3 소외 10 2003. 07. 29.~2007. 06. 13. 187 11 -24,000,000
4 소외 11 2004. 12. 17.~2007. 03. 24. 74 4 -38,000,000
5 소외 12 2003. 12. 14.~2007. 02. 16. 121 3 -14,000,000
6 소외 13 2003. 07. 10.~2006. 11. 16. 107 28** -150,640,000
7 소외 14 2004. 03. 16.~2006. 11. 16. 40 10** -98,000,000
8 소외 5 2005. 04. 14.~2006. 10. 11. 34 0 0
* 승패금액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외의 예약실 출입에서는 승패금액이 모두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 2004. 6. 18. 이후 84회의 출입에서 승패금액이 기록된 것이 10회에 불과하다.
*** 2005. 10. 10. 이후 29회는 승패금액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 소외인들은 원고와 동반하지 않고서는 예약실에 출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약실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기 전에는 소외인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원고가 소외인들과 동반하여 위와 같이 빈번하게 피고의 예약실을 출입한 이유가 소외인들을 통하여 대리베팅을 함으로써 1회당 1,000만원인 예약실 내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 피고 소속의 플로어퍼슨이나 핏보스 등 직원들은 예약실 내 게임진행 상황, 고객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들로서 밀폐된 위 예약실 안에서 원고가 소외인들과 위와 같이 빈번하게 예약실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면서 소외인들로 하여금 대리베팅을 하게 함으로써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의 예약실 직원들은 소외인들이 원고의 베팅을 대리하기 위해 예약실에 출입한 이른바 ‘병정’들인 사실과 원고가 소외인들을 이용하여 대리베팅을 함으로써 피고가 정한 베팅한도액을 초과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소외인들의 예약실 출입과 대리베팅 및 이를 통한 한도초과베팅을 유효한 베팅으로 승인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병정’들을 이용하여 베팅한도액을 초과하는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위와 같이 예약실 내에서 원고의 대리베팅 및 한도초과 베팅을 묵인 또는 사실상 허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베팅한도액 제한을 해제하여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1조, 제12조, 카지노업 영업준칙([별표 7]) 제7조, 회원영업장 운영내규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① 예약실 내의 베팅한도액인 1회당 1,000만원은 그 자체로도 사행심을 조장할 위험성이 매우 큰 금액임에도 이에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예약실에서 1회당 6,000만원(예약실 내 1회당 입장가능인원은 예약자를 포함하여 6인이다)까지 베팅이 가능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 ② 원고는【별지 1】원고의 카지노 게임기록표 ‘예약실기록’란 기재와 같이 2003. 6. 28.부터 2006. 10. 12.까지의 예약실 출입회수 226회 중 1회에 5억 원 이상의 승패금액을 기록한 회수가 58회에 이르고 그 중 1회에 무려 10억 원 이상의 승패금액을 기록한 회수도 21회에 이르는(그 중 1회의 승패금액이 20억 원 이상을 기록한 회수도 4회에 이른다) 등 통상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행심이 큰 도박을 하여왔는데, ③ 그와 같은 큰 규모의 도박은【별지 2】예약실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위 ‘병정’을 이용하여 예약실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즉, 2004. 7. 21.부터 2006. 7. 2.까지 사이에 병정을 이용한 예약실 도박회수 99회 중 41회가 5억 원 이상의 승패금액을 기록하였다), ④ 위와 같이 현저히 사행심이 큰 도박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는 위 예약실에서만 무려 합계 금 14,229,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잃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위와 같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카지노 이용자인 원고에게 지나친 사행심이 유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거액의 도박으로 재산을 상실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거액의 재산상실로 현실화 된 반면, 그러한 원고의 거액의 손해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에 위반한 피고의 영업이익으로 모두 귀속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카지노 이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카지노 이용자 보호규범의 수범자이자 영업이익의 귀속주체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⑶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불법원인급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의 실질은 원고가 타인에게 도박을 위하여 대여 또는 증여한 돈으로서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른바 ‘병정’들을 이용하여 오로지 자신의 계산과 이익으로 대리베팅을 하였을 뿐 위 병정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병정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청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는 도박을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박이 주는 보다 큰 쾌락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여 베팅상한금액을 회피하면서까지 게임에 참가한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베팅상한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규칙을 어긴 자로 하여금 게임을 통해서 딴 돈은 다 가지게 하고 잃은 돈 또한 모두 되찾게 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공공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 이유는, 법령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최고베팅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할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대리베팅을 통하여 베팅한도액을 초과하는 베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사실상 허용하는 등으로 베팅한도액을 정할 의무를 형해화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고 주15) ,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이는 피고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카지노 이용자가 입게 된 손해를 피고의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귀속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인하여 유발되는 과도한 사행심 조장과 그로 인한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의 위험 및 그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폐해들을 제어할 수단이 없게 되어 공공의 이익에도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베팅행위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사회적 상당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예약실이 아닌 회원용 영업장에서의 한도초과베팅 허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의 직원들이 예약실이 아닌 일반 회원용 영업장에서도 원고가 ‘병정’들을 이용하여 한도초과베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카지노 5층 중 예약실이 아닌 회원용 영업장은 개방된 공간으로서 그 출입인원이 하루 평균 130여명에 이르러 예약실에 비하여 대리베팅을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병정’들로 지목한 소외인들은 예약실이 아닌 회원용 영업장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베팅을 하였다고 기록된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원고가 대리베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소외인들의 게임시간도 예약실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4. 13.부터 2006. 7. 18.까지 284회에 걸쳐 피고의 카지노 예약실 또는 회원용 영업장에 출입하여 합계 금 20,275,799,945원을 잃은 사실, ② 이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은 2006. 7. 19. 원고의 도박중독이 의심되며 이로 인하여 가계의 재정에 심한 어려움이 있으니 원고의 카지노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출입제한 요청서를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본을 동봉하여 발송한 사실, ③ 위 출입제한 요청서는 같은 달 20.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그 직후 피고는 원고를 카지노 출입제한자로 등록한 사실, 며칠 후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에 입장하려다 위 출입제한 요청으로 입장이 거절되자 원고는 피고의 직원에게 카지노에 재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은 출입제한 요청자인 소외 1이 스스로 출입금지요청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재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2006. 7. 25. 원고를 통하여 소외 1의 양해를 받은 후 소외 1이 보낸 출입제한 요청서를 반송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의 카지노 출입관리지침상 위와 같이 출입제한요청이 접수되어 출입제한조치가 된 자에 대하여 출입제한 신청자가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고 피고가 이미 접수된 출입제한 요청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출입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사실, ⑥ 원고는 2006. 8. 4.부터 다시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여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에 필요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해 10. 19.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다가 합계 금 2,933,000,000원을 더 잃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카지노출입금지를 요청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재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방법을 문의한 시점에는, 피고가 소외 1이 발송한 카지노 출입제한요청서를 수령한 후로서 원고에 대하여 출입제한조치가 취하여져 이미 출입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호 라목 및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출입제한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 무렵 월 평균 7회 이상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이미 합계 금 20,275,799,945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탕진한 자로서 도박중독의 징후가 농후하였고, 원고를 피고의 ‘V-VIP’ 회원으로 관리해 오던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 사행심을 억제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음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카지노에 다시 출입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더라도, 마땅히 위 출입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피고의 카지노에서 거액의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소속의 직원은 이를 저버린 채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어디에도 없는 출입제한요청 철회 및 출입제한요청서 반송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에 대한 카지노 출입제한조치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사행심을 제어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원고가 또다시 피고의 카지노에서 계속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하게 됨으로써 재산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2,933,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을 더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카지노출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카지노 이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불법유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다른 점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피고의 소속 직원 소외 3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말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를 피고의 카지노에 유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은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불과하여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채업자들의 카지노 입장허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다른 점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피고가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사채업자들의 출입을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속들이 보는 가운데 사채업자들이 원고에게 게임테이블에서 공공연히 도박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카지노 예약실 내에서 원고의 대리베팅을 통한 한도초과 베팅을 묵인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와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 원고에 대하여 출입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해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액수

가. 예약실 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⑴ 손해액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예약실 출입일에 피고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날의 손해액(또는 이득액)은 그 날 발생한 원고의 최종 손해액(또는 이득액)에서 병정들을 이용한 한도초과 베팅이 없이 원고 혼자서 베팅하였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최종 손해액(또는 이득액)을 뺀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예약실 출입일에 원고와 각 병정들의 각 베팅기록이 법원에 현출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현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각 날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응 원고와 병정들이 함께 도박을 하면서 매 베팅시마다 동일한 금액을 베팅함으로써 해당 게임시간 당 원고와 병정들이 잃은(또는 딴) 금액이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 날 발생한 총 손해액(A) 중 원고의 주16) 게임시간 (B)과 병정들의 각 게임시간(C)을 합한 총 게임시간(D)에서 병정들만의 게임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그 날의 손해액(이득액)(E)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손해액(이득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E = A×C/(B+C)

따라서, 원고의 총 손해액은 위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각 날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각 날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⑵ 구체적인 손해액의 계산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 예약실에 출입한 2003. 6. 28.부터 원고의 주17) 카지노출입제한일 인 2006. 7. 20.까지 사이에 피고가 예약실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한 날은【별지 2】예약실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표 ‘게임일자’란 해당 기재 각 일자와 같고, 각 일자에 원고와 함께 동반한 자들 및 각 그 게임시간은 각 ‘성명’란 및 ‘게임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으며, 각 날에 발생한 원고의 최종 손해액(이득액)은 각 ‘승패액’란 해당 기재와 같은바, 이를 앞서 본 손해액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는 위 각 일자에 같은 표 ‘손해액’란 기재와 같이 손해(또는 이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위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총 손해액은 합계 금 11,273,200,881원이 됨이 명백하다.

나. 카지노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피고가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원고를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시킴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은, 카지노 출입이 제한되기 전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매 출입시마다 잃은 평균 금액에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카지노출입 제한이 종료되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 원고의 카지노 출입제한이 위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카지노에 출입하게 된 회수를 곱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카지노(예약실과 예약실 아닌 회원용 영업장을 모두 포함한다)에 출입하면서 실제로 잃게 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에 대하여 카지노 출입제한조치가 취해진 날은 2006. 7. 20.로 보이고, 원고는 2003. 4. 13.부터 위 카지노 출입제한일까지 총 284회에 걸쳐 피고의 카지노 출입하여 합계 금 20,275,799,945원을 잃어 매 출입일 당 평균 금 71,393,661원(=20,275,799,945원÷284회)을 잃어 온 사실, 원고는 위 카지노 출입제한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06. 10. 20.까지는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이 금지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카지노 출입제한이 위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원고는 2006. 8. 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합계 금 2,933,000,000원을 잃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카지노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은 예상손해액인 금 2,998,533,762원(=71,393,661원×42회)의 한도 내에 있는 위 금 2,933,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총 손해액은 금 14,206,200,881원(=11,273,200,881원+2,933,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6. 책임의 제한

다만,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원고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역임하였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매우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었던 자로서 카지노 도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카지노 도박이 주는 쾌락과 사행심에 현혹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돈으로 무분별하게 도박을 해 온 점, ②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카지노에서 거액의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할 요량에 더 큰 사행심을 일으켜 병정들을 고용한 대리베팅이라는 금지된 방법으로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더욱 큰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결국 더욱 큰 손해를 입게 된 점, ③ 또한 카지노 도박에 빠져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원고를 보다 못한 가족이 원고에 대하여 카지노 출입제한이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마땅히 자신을 반성하고 카지노 도박을 자제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의 직원들에게 출입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고, 출입제한이 해제되자 곧바로 카지노에 출입하여 거액의 도박을 계속해 온 점, ④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위는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발생 및 그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인정된 원고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라는 관점에서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41,240,176원(=14,206,200,881원×2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6.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1.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현철(재판장) 송오섭 박희정

주2) 피고에 대한 2008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피고의 입장객 현황과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의 전체 입장객은 2005년 1,881,559명, 2006년 1,793,746명, 2007년 2,451,921명이고, 전체 매출액은 2005년 8,299억 6,400만원, 2006년 8,477억 8,300만원, 2007년 1조 264억 7,000만원이며, 입장객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5년 441,000원, 2006년 473,000원, 2007년 419,000원인 반면, 피고의 회원용 영업장 입장객은 2005년 43,967명, 2006년 49,223명, 2007년 47,014명이며, 회원영업장의 매출액은 2005년 3,154억 원, 2006년 3,232억 원, 2007년 3,522억 원으로서, VIP 회원 입장객 1인당 평균매출액은 2005년 717만원, 2006년 656만원, 2007년 749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3) 카드 52장으로 기본 2장을 받고 추가로 한 장을 선택해서 받아 숫자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서 고객은 플레이어(Player), 뱅커(Banker) 또는 타이(Tie)에 각 베팅한다. 타이베팅은 비겼을 때 베팅한 액수의 8배를 받고, 뱅커쪽 베팅과 플레이어쪽 베팅은 이겼을 때 베팅한 액수만큼 받되, 단 뱅커에 베팅해서 이기면 5%의 커미션을 제하고 받는다.

주4) 앞서 본 카지노 게임 자체의 특성 이외에도 보통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고, 전광장식물들이 주야로 빛나고 있으며, 테이블 위에 현금을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등 카지노는 심리적으로도 도박게임자들에게 도박을 조장하는 영업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5) 실제로 2004. 1. 31.부터 같은 해 2. 2.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지노 출입자 831명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카지노출입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이태원, 형사정책연구 15권 2호)에 의하면, 위 조사대상자 전체에서 ‘문제 있음’이 28.5%, ‘병리적 도박’이 47.8%로 나타났으며, 평일 카지노 출입자의 경우에는 ‘문제 있음’이 23%, ‘병리적 도박’이 63.1%로서 피고의 카지노 출입자들의 도박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6) 피고에 대한 2008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의 카지노 개장 이후 도박 빚 등을 비관해 정선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은 현재까지 25명(유서·주변 탐문 등을 통해 자살 사유가 도박 빚 등으로 밝혀진 사안에 한정되며, 실제 도박관련 자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으로 특히 2007년에는 6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고 카지노 주변의 노숙자도 점차 증가해 현재 약 2,000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강원랜드 실태점검 결과보고’). 또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강원랜드 관련 5대 범죄 현황’에 의하면 2007년 피고 관련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는 188건으로, 2006년에 비해 4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7) 관광진흥법 제27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6의2.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7.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의2와 같다.

주9)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전단에 의한 외국인카지노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 7]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카지노총지배인·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환전·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출납창구·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고객편의시설·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1개씩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시설·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콤프비용·크레딧제공·예치금 인출·알선수수료·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함에 있어 게임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간여하거나 기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10) 그 출입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영구 출입제한’이다(위 지침 [별표 2])

주11) 카지노의 특성상 카지노는 카지노 사업자와 그 이용자 간의 내기로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는 카지노 사업자에게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데, 카지노 도박의 경우 이용자보다는 카지노 사업자가 돈을 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므로, 카지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베팅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따라서, 베팅한도액 제한은 카지노 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주12)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피고가 운영하는 예약실이 2개임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예약실을 이용한 날의 예약자 명단 및 예약실에 관한 게임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회원고객이 예약실 이용신청을 하면 예약담당직원이 한글 파일로 예약실 이용신청서의 서식에 회원 및 동반고객의 명단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고객지원팀장 및 영업부관리자에게 예약실 이용신청서를 각 1부씩 통보한다고 하면서도, 위 예약실 이용신청서 파일 및 이용신청서를 모두 폐기하여 별도로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이 법원이 제출을 명한 문서의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위 소외인들이 자신과 동반하여 예약실에 출입한 자라고 지적한 바 있고, 그 후 피고가 제출한 위 소외인들의 예약실 출입기록(을 제22 내지 42호증)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별지 3】예약실 내 베팅한도액 제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표 ‘게임일자’란 기재 원고의 예약실 출입일에 예약실에 출입하였고 서로 거의 근접한 시간동안 예약실내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예약실에 출입한 날짜에 위 소외인들도 원고와 동반하여 예약실에 출입한 사실을 추인함이 상당하다.

주14)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의 예약실 소속직원들이 위 소외인들이 원고를 위하여 대리베팅을 하는 것을 몰랐다면, 위 소외인별로 승패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주15)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없어 한도 초과 베팅으로 카지노 이용자가 돈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한도초과 베팅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와 더불어 피고로서는 대리베팅을 한도초과베팅을 숨기고 도박을 한 카지노 이용자가 당첨된 경우(즉, 돈을 딴 경우)에도 피고의 카지노업 약관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을 취소하고 당첨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음은 물론 사후에라도 부정한 베팅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베팅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당첨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주16)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예약실에서 도박게임을 한 날의 게임시간을 제출할 것을 촉구받았으나, 원고가 예약실에 동반한 것으로 보이는 ‘병정’들의 예약실 내 게임시간이 포함된 예약실 게임기록은 제출하면서도 유독 원고의 예약실 내 게임시간이 포함된 게임기록은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6. 26.에서야 이를 을 제45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을 제45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예약실 내 게임시간은 ① 같은 날 원고의 전체 게임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날임에도 1일 게임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거나, ③ 2005. 11. 17.에는 원고가 1분 만에 1,363,000,000원을 잃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이와 유사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정황들이 발견되는 반면, 병정들의 예약실 게임기록에 기재된 각 게임시간은 분단위까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병정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베팅을 하기 위하여 예약실에 출입한 자들로서 그 게임시간 내에는 원고도 게임을 예약실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병정들의 예약실 내 게임시간을 원고의 게임시간으로 보되, 각 병정들 간의 예약실 내 게임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오랜시간 동안 예약실에서 게임을 한 병정의 게임시간을 원고의 게임시간으로 보기로 한다.

주17) 카지노 출입제한일 이후에는 예약실 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에 흡수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종기는 카지노 출입제한 전 최종의무위반일인 2006. 7. 2.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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