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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7.08 2008가합93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2.부터 2009.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6. 29. 설립된 후, 2000. 10. 28.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1) 피고는 강원랜드 호텔 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영업장(4층)과 회원 고객(VIP)을 대상으로 한 회원용 영업장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영업장의 경우 신분확인과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고 베팅한도액이 게임별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이나,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들만이 출입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최저 5만 원 내지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다.

(2) 피고의 회원용 영업장 내에는 VIP 고객 중에서도 이른바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위 고객이 다른 이용자들과 분리되어 자신이 동반한 자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약실(다이아몬드룸과 에메랄드룸, 에메랄드룸은 회원자율 이용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예약실로 운영되고 있다) 2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예약실에는 예약자를 포함하여 6명까지(예약자와 그 동반 고객 이외의 고객은 출입할 수 없다)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 내부에는 메인바카라 테이블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딜러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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